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
| 고용형태 | 비정규직,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5 |
| 우대조건 | 보훈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저소득층 |
| 공고기간 | 23.03.10 ~ 23.03.24 |
| 응시자격 |
□ 기본요건 응시코드(E-1-1,E-1-2,E-3-3) 해당 직급의 전반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로서 학력 및 경력 무관 응시코드(E-3-1)해당 직급의 전반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로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응시코드(E-3-2)해당 직급의 전반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로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처취업지원대상자 중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 공통사항 o 협회 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o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 채용일 이전 전역예정자로서 전형절차에 응시가능자 지원 가능 o 임용일 이후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
| 결격사유 |
o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o 미성년자 o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o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o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o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o 전직 근무기관에서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전직 근무기관에서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채용신체검사 또는 건강검진결과 등의 검정결과를 활용하여 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o 신원조회결과 직원으로 적합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o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되는 죄를 범해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도 포함) o「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 전형절차/방법 |
o (서류전형)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응시코드:E-1-1, E-1-2), 5배수(응시코드:E-3-1,E-3-2,E-3-3)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정 o (필기전형) : 정규직 전형(응시코드: E-1-1, E-1-2 )응시자에만 해당 - NCS 채용직무를 기반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필기전형 합격자로 선정 o (인적성+면접전형) 인적성 검사(50%)+면접전형(50%)을 합산하여 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
| 우대내용 |
o 보훈대상자, 장애인 - 가산 적용 범위 : 전형별 - 우대내용 : 보훈대상자 (10%, 5%), 장애인 (5%) o 지역인재, 저소득층 - 가산 적용 범위 : 서류전형 - 우대내용 : 지역인재(3%), 저소득층(5%) * 동일 자격의 경우 상위자격 하나만 인정 * 응시코드별 적용가점이 상이하니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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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sonosa.or.kr/index.html?menuno=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