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기존 일정(공고기간 2/21 ~ 3/6, 임용일 4/3)기준한 공고 |
|---|---|
| 수정 후 | 공고기간 수정(공고기간 3/14~3/23) 해당내용 반영한 공고문 재첨부 ※ 수정된 공고기간에 기준한 입사지원서 재첨부(변경된 임용일 기준 청년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수정) |
| 수정 사유 | 지원자 0명으로 재공고 |
| 수정일 | 2023.03.13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문화.예술.디자인.방송,정보통신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석사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장애인, 사회조사분석사(1급), 데이터 분석 전문가(ADP) |
| 공고기간 | 23.03.14 ~ 23.03.23 |
| 응시자격 |
ㆍ커뮤니케이션, 미디어, 빅데이터, 통계 등 관련 전공 석사 취득 후 유관 실무경력 만 3년 이상
ㆍ출신지역, 성별 및 연령제한 없음 - 단, 임용일(’23. 4. 26.)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분(입사 후 학업지속을 위한 조치 없음) ㆍ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사 인사규정 제1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분 ㆍ근무 가능한 건강상태인 분 ㆍ대한민국 단일국적자 |
| 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인사규정 제10조 제10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최근 5년 내 공사 및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취소 또는 직권면직 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8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하 “비위면직자 등”이라 한다) 10. 기타「국가공무원법」제33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전형절차/방법 |
1. 서류전형(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 입사지원서 등, 6배수 선발)
- 직무수행 경력(15%), 인성 및 조직 적응성(20%), 직무수행능력(35%), 채용분야 전문성(30%) (경력 및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등 기반 평가) - 2023.4.10(월) 합격자 발표 예정 2. 면접전형 - 조직이해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종합적 직업능력평가 - 2023.4.13(목) 실시 예정, 2023.4.14(금) 합격자 발표 예정 ※ 면접 합격자 대상 4/17~4/19 건강검진 실시 후, 근무 가능 판정 시 4/25(화) 최종합격자 발표, 4/26(수) 임용 |
| 우대내용 |
ㆍ취업지원대상자 우대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부문별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일 경우 해당 채용부문 전형 시 가점을 운영할 수 없음 ㆍ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서류/면접 전형 만점의 5% 부여) ㆍ직무유관 자격증 보유자 - 사회조사분석사(1급), ADP(데이터 분석 전문가) : 서류 만점의 4% 부여 ㆍ우대사항(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 ※ 단, 가점은 서류전형 득점 40% 이상 득점자에 적용 ㆍ기준일 :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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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kobaco.co.kr/site/main/content/recruit2023_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