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건설,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
| 고용형태 | 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전북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29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청년인턴, 비수도권 지역인재, 한국사 능력 |
| 공고기간 | 23.03.15 ~ 23.03.31 |
| 응시자격 |
<공통 자격요건>
- 병역: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청년인턴의 경우 미필자도 지원가능) - 에기평 인사규정 제7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정규직-에너지R&D기획/평가/관리> - 학력: 제한 없음 <정규직-에너지R&D기획/평가/관리(장애)> - 학력: 제한 없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정규직-정보화(보훈)> - 학력: 제한 없음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정보기술 분야 관련 아래 국가기술자격 중 1개 이상 취득한 자 :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보안기사 - 다음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등 <계약직(육아휴직대체)-에너지R&D기획/평가/관리> - 학력: 제한 없음 <계약직(육아휴직대체)-사무보조(장애)> - 학력: 제한 없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계약직(육아휴직대체)-에너지R&D전화상담> - 학력: 제한 없음 <계약직(한시사업)-건설사업 종합관리(에너지종합실증센터)(수석급)> - 학력 및 경력: 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ㆍ학사 학위 취득자로 관련분야a) 에 1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ㆍ석사 학위 취득자로 관련분야a) 에 1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ㆍ박사 학위 취득자로 관련분야a) 에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a) 관련분야: 토목?건축?안전?환경 등 건설사업 종합관리 분야 <계약직(한시사업)-건설사업 종합관리(에너지종합실증센터)(전임급)> - 학력: 제한 없음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증 중 1개 이상 취득한 자로써, 토목·건축·건설안전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계약직(한시사업)-에너지기술 해외정보 조사/분석(국제협력)> - 학력: 제한 없음 - 영문 자료 조사 및 번역 가능한 자 <개방형계약직-PD단장> - 에너지·산업 정책 분야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탁월한 리더십과 대외 협상력을 보유한 자로써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자 ㆍ학사 학위 취득자로 관련분야b) 에 1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ㆍ석사 학위 취득자로 관련분야b) 에 1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ㆍ박사 학위 취득자로 관련분야b) 에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ㆍ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책임급 직원 중 승점이 10점 이상인 자 b) 관련분야: 에너지·산업 정책 분야 <체험형 인턴-체험형 청년인턴> - 연령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임용예정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 학력: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인 자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 중퇴자 및 재학·휴학자 지원 가능)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졸업(예정, 유예)자 및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한 자는 지원불가 |
| 결격사유 |
ㅇ 에기평 인사규정 제7조(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의1.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징계에 의하여 면직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 전형절차/방법 |
<서류전형>
ㅇ 정규직: 30배수 이내, 정량(30%), 정성(70%) ㅇ 계약직(개방형계약직 제외): 5배수 이내, 정량(30%), 정성(70%) ㅇ 개방형계약직: 2배수 이내, 정성(100%) ㅇ 체험형 인턴: 5배수 이내, 정량(30%), 정성(70%) <필기전형> ㅇ 대상: 정규직(5배수 이내) ㅇ 방법: NCS 직업기초능력, 전공시험(논술), 인성검사 <1차 면접전형> ㅇ 대상: 정규직(3배수 이내) ㅇ 방법: 발표면접+경험면접 <최종 면접전형> ㅇ 대상: 정규직, 계약직, 체험형 인턴 ㅇ 방법: 역량면접 * 정규직은 6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종료 후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임용 취소 가능 |
| 우대내용 |
ㅇ취업지원대상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전형 단계별 만점의 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의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ㅇ장애인 : 서류전형 만점의 5% ㅇ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경력단절 여성,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만점의 3% ㅇ에기평 청년인턴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서류전형 만점의 5%, 공공기관 청년인턴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서류전형 만점의 3% ㅇ비수도권 지역인재: 서류전형 만점의 3% ㅇ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인 자: 서류전형 만점의 2%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가점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모든 전형 단계에서 가점을 적용하나 가점으로 합격하는 사람이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가점은 중복하여 적용 가능하나, 최대 10%(10점)으로 한정 ***개방형계약직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 가점만 부여하며, 적용기준은 다른 전형과 동일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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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www.ketep.re.kr/brdartcl/boardarticleView.do?srch_menu_nix=FLgNQ2Wh&brd_id=BDIDX_M6eqV8lN6QP46b3kru2bp4&cont_idx=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