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계약직(전호연료직_목포) |
|---|---|
| 수정 후 | 계약직(전호연료직_목포)→삭제 |
| 수정 사유 | 채용분야명 수정 |
| 수정일 | 2023.03.30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코레일로지스(주)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운전.운송 |
| 고용형태 | 비정규직,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경기,충북,경북,전남,전북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3 |
| 우대조건 | - 근무경험(서류전형), 자격증(서류전형), 장애인(서류ㆍ면접전형), 취업지원대상자(서류ㆍ면접전형) - 우대자격증 종류별 가점(전분야)은 공고문 참고 |
| 공고기간 | 23.03.06 ~ 23.03.20 |
| 응시자격 |
□ 공통
·「인사규정」제13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서 정하는 공무원 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구내운전직은「철도안전법」에 따른 적성검사 및 신체검사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성별, 거주지 등에 대한 제한 없음 *연령기준은 분야별 요건 확인 ·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합격 후 임용예정일에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 일반직(5급) · 노무 실무 관련 경력 4년 이상인 자 · 임용예정일 기준 만18세 미만자 및 정년(만60세) 초과자는 지원 불가 □ 철도운영단장(일반2급대우) · 구내입환운전, 입환유도·연료주입, 고속전호 위수탁 사업 및 철도사업 관련 관리 12년 이상 경력자 · 임용예정일 기준 및 근무기간(임용예정일로부터 2년)동안 만70세 미만인 자만 지원 가능 □ 육아휴직대체(일반5급대우) · 기획, 예산, 경영평가 및 재무 등 실무 경력 4년 이상인 자 · 임용예정일 기준 만18세 미만자 및 정년(만60세) 초과자는 지원 불가 □ 구내운전직 · 제1종 전기차량운전면허,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디젤차량운전면허 중 하나의 면허를 소지하고 철도운영기관 기관사 2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해당면허 적성검사 기간 유효자 및 운전실무수습인증 필) · 임용예정일 기준 및 근무기간(임용예정일로부터 2년)동안 만70세 미만인 자만 지원 가능 □ 전호연료직 · 철도운영기관(철도청, 한국철도공사 및 타 철도 운영기관)의 열차운전, 철도역무, 철도승무(수송),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연료관리(급유), 철도전 호, 철도차장, 철도장비운전 분야 경력 2년 이상 보유자 · 임용예정일 기준 및 근무기간(임용예정일로부터 2년)동안 만70세 미만인 자만 지원 가능 |
| 결격사유 |
직원의 결격사유 및 채용취소
(「인사규정」제13조) 제13조(직원의 결격사유 및 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회사의 징계규정에 따라 면직처분을 받은 자 8.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로 인하여 해당기관에서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 된 자 9.「국가공무원법」제79조(징계의 종류) 또는「지방공무원법」제70조(징계의 종류)에 따라 파면·해임된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2. 한국철도공사 및 회사 임원, 직원의 가족 또는 친·인척이 부당하게 채용된 경우 |
| 전형절차/방법 |
□ 일반직(철도운영단장, 육아휴직대체자 포함)
가. 서류전형 합격자 :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선발 * 최종합격점에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처리 나. 면접전형 합격자 :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 선발 * 면접전형 합격 인원의 3배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를 예비합격자로 선정 * 동점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법」 제31조 4항에 따라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고, ?직원채용세칙」제14조(면접 시험)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다. 신체검사 합격자 : 적격자 선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서 정하는 공무원 신체검사 결과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표 불합격 판정기준 참고 라. 최종 합격자 : 적격자 선발 * 자격요건 등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확인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계약직(구내운전직, 전호연료직) 가. 서류전형 합격자 :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최종합격점에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처리 나. 면접전형 합격자 :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 선발 * 면접전형 합격 인원의 3배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를 예비합격자로 선정 * 동점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법」 제31조 4항에 따라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고, ?직원채용세칙?제14조(면접 시험)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다. 신체검사 합격자 : 적격자 선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서 정하는 공무원 신체검사 결과, 구내운전직의 경우「철도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판정결과 결격사유가 없 는 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별표 불합격 판정기준 및「철도안전법 시행규칙」별표2 참고 라. 최종 합격자 : 적격자 선발 * 자격요건 등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확인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우대내용 |
- 근무경험(서류전형), 자격증(서류전형), 장애인(서류ㆍ면접전형), 취업지원대상자(서류ㆍ면접전형)
- 우대자격증 종류별 가점(전분야)은 공고문 참고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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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recruit.incruit.com/koraillogis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