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한의약진흥원 |
|---|---|
| 표준직무(NCS) | 교육.자연.사회과학,보건.의료,정보통신,연구 |
| 고용형태 | 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경북,전남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3 |
| 우대조건 | 관련전공 및 채용공고 직무별 우대사항 참조 |
| 공고기간 | 23.04.04 ~ 23.04.18 |
| 응시자격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무원 임용시험령 및 사법시험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 등 정지를 당하지 아니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 진흥원 인사규정 제12조 및 인사관리규칙 제20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직급별 자격기준은 채용 공고 참조 |
| 결격사유 |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처분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의 비위면직자로서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 전형절차/방법 |
1. 서류전형
- 서류심사는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별지 제1호]에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별 평균을 최종점수로 하고 100점 만점에 60점미만은 자동 탈락 처리한다. - 서류심사 합격자는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로 한다. 2. 면접전형 - 면접심사는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선발 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재공고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면접심사는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2호]에 따라 심사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별 평균을 최종점수로 하고 100점 만점에 60점미만은 자동 탈락 처리한다. - 인사부서장은 심사위원별 채점결과를 [별지 제3호] 전형 집계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 우대내용 |
○ 국가유공자(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자) : 5~10점
○ 장애인(장애인증명서 제출자) : 5점 ○ 청년(만 34세 이하) : 5점 ○ 비수도권 지역인재 : 5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 대학까지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 ? 인천 ? 경기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자 ※ 직무별 우대사항은 공고문 참조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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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직무기술서 별도 없음. |
| 원문 URL | https://nikom.or.kr/nikom/board/index.do?menu_idx=62&manage_idx=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