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에너지공단 |
|---|---|
| 표준직무(NCS) |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울산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장애인, 청년, 본사 이전지역인재,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경력단절여성 |
| 공고기간 | 23.04.05 ~ 23.04.20 |
| 응시자격 |
<제한경쟁 응시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ㅇ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국내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 ㅇ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사법연수원 교육기간은 경력 미포함)인 자 ※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개방형 계약직 등으로 채용된 경력은 제외)자는 지원 불가함 <일반 응시자격> ㅇ 성별, 학력, 연령 제한 없음 - 단, 임용예정일(2023.5.31.) 기준으로 공단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ㅇ 채용확정 후 2023.5.31. 부터 즉시 업무 종사 가능자 ㅇ 남자는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함(2023.5.30.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ㅇ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 결격사유 |
제11조(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9. 기타 직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
| 전형절차/방법 |
ㅇ 1차 서류전형 : 5배수, 응시자의 자격요건(적·부), 경력·경험기술서(100점) 평가
ㅇ 2차 면접전형 : 1배수, 직무수행능력(60점), 직업기초능력(40점) 평가 |
| 우대내용 |
ㅇ 취업지원대상자(보훈)(전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ㅇ 장애인(전 단계별 만점의 10% 가점) ㅇ 청년(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본사 이전지역 인재(전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ㅇ 저소득층(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북한이탈주민(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다문화가족(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경력단절여성(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 우대제도 중 지원자에게 유리한 전형 단계별 최상위 가점 1개만 인정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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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energy.or.kr/web/kem_home_new/introduce/public/notice/job/job_view.asp?page=1&no=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