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마사회 |
|---|---|
| 표준직무(NCS) | 보건.의료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부산,경기,경남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2 |
| 우대조건 | 1종 대형 운전면허증 소지자 우대, 응급구조 업무 경력자 우대 |
| 공고기간 | 23.05.01 ~ 23.05.15 |
| 응시자격 |
- 고용 예정일로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 한국마사회 인사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
| 결격사유 |
<한국마사회 인사규정 제10조> 1. 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법」개정사항(‘21.1.12)을 반영하여, 기관 인사규정 상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제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을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병역법에 따른 병역을 기피한 사람 8.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9.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고 그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으로서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 전형절차/방법 |
- 1차(서류전형) : 직무 관련 응시자의 경력, 전문성, 근무적합성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평가 - 2차(필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채용 예정인원의 15배수 이내)를 대상으로 기본 실무능력 평가 - 3차(면접전형) : 필기시험 합격자(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우대내용 |
- 1종 대형 운전면허증 소지자 우대 - 응급구조 업무 경력자 우대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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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kra-recruit.recruitla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