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에너지공단 |
|---|---|
| 표준직무(NCS) | 경비.청소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울산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장애인,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고령자 및 준고령자 |
| 공고기간 | 23.05.16 ~ 23.05.24 |
| 응시자격 |
ㅇ 성별, 학력, 연령 제한 없음
- 단, 임용예정일('23.7.3) 기준, 공단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기준」 제22조에 따라 정년(만 65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ㅇ 남자는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함('23.7.2.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ㅇ 채용확정 후 '23.7.3. 부터 즉시 업무 종사 가능자 ㅇ 지원자가 지원한 지역의 근무장소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별도 사택 및 교통 지원 불가) ㅇ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 결격사유 |
제11조(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9. 기타 직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
| 전형절차/방법 |
ㅇ 1차 서류전형 : 5배수, 응시자의 자격요건(적·부), 관련 실무경력(50점), 부양가족 수(50점) 평가
ㅇ 2차 면접전형(인성검사 포함) : 1배수, 인성검사(면접시 참고자료), 직무수행능력(60점), 직업기초능력(40점) 평가 |
| 우대내용 |
ㅇ 취업지원대상자(보훈)(전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ㅇ 장애인(전 단계별 만점의 10% 가점) ㅇ 저소득층(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북한이탈주민(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다문화가족(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경력단절여성(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준고령자 및 고령자(전 단계별 만점의 5% 가점) * 우대제도 중 지원자에게 유리한 전형 단계별 최상위 가점 1개만 인정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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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kea.recruitla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