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기관운영지원직 다급(운전분야) 1명) 선발인원 8명 / 응시인원 5명 |
|---|---|
| 수정 후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기관운영지원직 다급(운전분야) 1명) 선발인원 5명 / 응시인원 8명 |
| 수정 사유 | 선발인원 및 응시인원 혼동으로 인한 오기입 |
| 수정일 | 2023.06.14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
| 표준직무(NCS) | 사회복지.종교,운전.운송,경비.청소,음식서비스,환경.에너지.안전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경기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1 |
| 우대조건 |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한국사능력 등 |
| 공고기간 | 23.05.16 ~ 23.05.30 |
| 응시자격 |
<공무직>
ㅇ 환경보안관리직 경비분야 1명 1. 경비 관련 해당업무를 수행할 능력과 교육 등을 수료한 사람 ㅇ 환경보안관리직 미화분야 1명 1. 청소·미화 관련 해당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ㅇ 기관운영지원직 다급 1명 1.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제1종 대형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ㅇ 기관운영지원직 다급 시설관리분야 1명 1. 건축, 전기, 기계, 소방설비, 건축설비, 산업안전, 배관설비, 열관리 등 시설관리 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ㅇ 기관운영지원직 다급 식당조리분야 2명 1. 식품위생법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취득하거나 조리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ㅇ 보호자립지원직 다급 프로그램운영분야 1명 1.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청소년(지도)학, 사회복지(사업)학 관련 학과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청소년상담사 또는「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전문자격을 취득한 사람 (채용마감일 기준 2개월 이내 취득예정자 포함)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ㅇ 일반직 5급 치료재활분야 1명 1.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청소년(지도)학, 사회복지(사업)학 관련 학과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또는「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채용마감일 기준 2개월 이내 취득예정자 포함)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기간제> ㅇ 보호자립지원직 다급 야간생활지도분야 2명(여) / 보호자립지원직 다급(대체인력) 야간생활지도분야 1명(여) 1.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청소년(지도)학, 사회복지(사업)학 관련 학과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청소년상담사 또는「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전문자격을 취득한 사람 (채용마감일 기준 2개월 이내 취득예정자 포함)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입교생 생활 지도(취침, 세면 등) 및 위기상황 발생 시 신체접촉, 안전 활동 강화지역 (숙소, 화장실 등) 출입을 고려하여 성별 제한 채용 |
| 결격사유 |
ㅇ 심사 결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응시지원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 제외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해당 직급의 정년연령(환경보안관리직(만 65세), 그 외 직급(60세))을 초과하는 사람 - 기타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해 결격사유가 확인된 자 |
| 전형절차/방법 |
전형절차/방법
ㅇ 서류심사 - 선발예정 인원 5배수 이내 선발 - 평가방법 및 배점 : 자격증(25%), 경력(25%), 자기소개서(25%), 경험사항 및 직무수행기술서(25%) ※ 단, 환경보안관리직의 경우 정량평가 20점(경력 20점)/정성평가 80점(경험사항 및 직무수행기술서 40점, 자기소개서 40점) ㅇ 면접심사 - 선발예정 인원 1배수 이내 선발 - 평가방법 및 배점 : 직무 전문성(35%), 조직 적합성(35%), 인성 및 태도(30%) |
| 우대내용 |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한국사능력 등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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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kyci.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