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드론운용전담팀 (드론 조종사 - 전남) 전형단계 1차, 2차, 최종으로 되어있음 |
|---|---|
| 수정 후 | 드론운용전담팀 (드론 조종사 - 전남) 전형단계 1차, 최종으로 변경 |
| 수정 사유 | 기간제근로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전형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전형단계 수정 |
| 수정일 | 2023.06.23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
| 표준직무(NCS) | 농림어업 |
| 고용형태 | 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
| 학력정보 | 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세종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0 |
| 우대조건 |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채용공고문 참조) |
| 공고기간 | 23.06.01 ~ 23.06.15 |
| 응시자격 |
· 드론운용전담팀(드론 조종사)
1. 항공안전법 제125조 및 시행규직 제306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드론) “2종 조종자” 자격 이상인 자(한국교통안전공단 발급) 2.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소지자 · 체험형 청년인턴 1. 임용일(’23. 8. 1.) 기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1989. 8. 1. ~ 2004. 8. 1. 출생자) 2. 취업이 결정되지 않았고 임용일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 결격사유 |
· 우리본부 인사규정 제57조(정년)에 따른 정년에 달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사규정 제2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국가 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 전형절차/방법 |
가. 서류전형
· 접수방법: 채용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http://lhca.korchamhrd.net/) · 전 분야 공통,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우대사항 및 자체 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응시자가 제출한 지원 서류를 근거로 심사하여 면접심사 대상자 선정 ※ 추후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징구 · 심사기준 : 자기소개서, 근무경력, 전공 등 - 직무관련 전공이수 및 자격증 소지여부 - 직무분야(수행능력, 직무적합성 등) - 수행예정업무와 유사한 관련분야 경력 · 서류심사 동점자 발생 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인사업무처리준칙 제15조) · 서류심사 합격배수 - 모집단위별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예의 및 성실성), 전문성과 응용능력, 의사발표 논리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상세 전형절차 및 방법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 우대내용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제출된 증명서 기준으로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은 만점의 10%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인재는 만점의 3%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만점의 3%를 서류전형에서만 득점에 가산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은 만점의 3%를 서류전형에서만 득점에 가산 ※ 우대항목은 본 공고문에 명시된 증명서 제출을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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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lhca.or.kr/business/front/recruit/recruitList.do?boardId=recru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