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23.04.01 |
|---|---|
| 수정 후 | '24.04.01 |
| 수정 사유 | 붙임파일 공고 내 연도 오타 수정 |
| 수정일 | 2023.07.07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서민금융진흥원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6 |
| 우대조건 | 보훈, 장애인, 사회형평적 우대 대상자 |
| 공고기간 | 23.07.06 ~ 23.07.20 |
| 응시자격 |
- 학력, 전공, 성별 등 제한 없음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제33조, 「인사규정」제16조 및 기타 내규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임용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서민금융진흥원 정년을 고려하여 채용 예정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 채용 확정 후 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입사 유예 불가) - 공고일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 |
| 결격사유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타 기관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4.「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사람(같은 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 전형절차/방법 |
ㅇ 1차 : 직무적합성평가(5배수)
- (선발기준) 자격요건 충족자 중 우대사항을 반영한 평가항목의 총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면접대상자 선발 ※ 직무적합성 평가 결과 6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 - (평가내용) 기본자격(P/F), 직무자격, 직무경력, 직무능력소개서, 자기소개서 * 불성실 기재(동일어구 반복, 직무와 무관한 내용 서술 등) 및 블라인드 위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동점자 처리) 우대사항[법정(보훈>장애) > 사회형평] > 직무경력 > 직무자격 > 직무능력소개서 > 자기소개서 고득점 순 ※ 기본자격 요건은 채용예정일(’23.8.7.) 기준 ※ 직무경력, 직무자격은 채용공고 종료일(‘23.7.20.)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자에 한하여 증빙 가능할 경우에만 인정 ㅇ 2차 : 면접전형(경험면접)(1배수) - (선발기준) 우대사항을 반영한 평가항목의 총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발 ※ 면접 평가 결과 6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 - (평가내용) 경험면접(공무원 채용 5대 평정 평정요소* 보유여부 평가) * ① 전문지식과 응용력, ② 공공인의 정신자세, ③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④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⑤예의품행 및 성실성 - (동점자 처리) 우대사항[법정(보훈>장애) > 사회형평] > 전문지식과 응용력 > 공공인의 정신자세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직전 전형 고득점 순(해당 처리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점자 발생시 직무적합성 평가 전형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 (진행일자) 7.26.(수) (예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
| 우대내용 |
<법정가점>
ㅇ 보훈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각 전형 단계별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보훈대상자 우선 선발 (가점 없음) ㅇ 장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가점 부여 ※ 법정우대사항은 중복적용 가능하며, 가점은 각 전형별 만점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사회형평적 우대 대상자) 다음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등록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 본인 명의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에 한함 → 직무적합성 평가 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사회형평적 우대사항은 항목 간 중복적용 불가능하며, 가점은 직무적합성 평가 전형 만점의 3%를 초과할 수 없음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
|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온라인으로만 입사지원을 받아 별도의 입사지원서 파일은 존재하지 않으며, 하단 URL을 참고하여 입사지원서 작성
|
| 원문 URL | https://kinfa-intro.recruit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