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운전.운송,환경.에너지.안전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고졸,대졸(2~3년),대졸(4년)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경북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해당없음 |
| 공고기간 | 23.07.14 ~ 23.07.28 |
| 응시자격 |
<공통>
ㅇ 임용예정일부터 정상 근무가 가능한 자 ㅇ 공단 인사관리규정 제10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필수 자격기준> ㅇ 공고 마감일 기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前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정년 퇴직한 사람으로서 만 68세를 초과하지 않은 사람 -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업무를 10년이상 수행한 사람 ㅇ 임용예정일부터 정상 근무가 가능한 자 ㅇ 공단 인사관리규정 제10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상세내용 채용공고문 필히 참고 |
| 결격사유 |
ㅇ 피성년후견인
ㅇ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ㅇ 前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前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ㅇ 他 기관 등에서 부정합격자로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함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운항관리자 추가 결격사유] ㅇ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기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 전형절차/방법 |
[공고 및 접수 기간]
ㅇ 공고기간 : ’23. 7. 14.(금) ~ 7. 28.(금) ㅇ 접수기간 : ’23. 7. 14.(금) ~ 7. 28.(금), 15:00까지 [1차 서류심사] ㅇ자기소개서(70점)+최근2개년 다면평가 평균(30점) - 채용인원의 4배수 [2차 면접시험] ㅇ인터뷰형식으로 진행(직무능력/인성 : 100%) *상세내용은 공고문 및 공고문(별표) 필독 |
| 우대내용 | 해당없음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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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komsa.or.kr/prog/jobOffer/kor/sub05_030303/view.do?nttId=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