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문화.예술.디자인.방송,경비.청소,전기.전자,환경.에너지.안전,연구 |
| 고용형태 | 비정규직,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인천,부산,울산,경기,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제주,세종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30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이전지역인재, 고졸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공단근무경력,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 공고기간 | 23.07.14 ~ 23.07.31 |
| 응시자격 |
<공통>
ㅇ 연령*, 성별 제한 없음 * 단,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 미만인 사람 ㅇ 남자의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ㅇ 임용예정일부터 정상 근무가 가능한 자 ㅇ 아래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상세내용 채용공고문 필히 참고 <제한경쟁채용 응시자격>(판단기준일: 공고마감일) 1) 취업지원대상자 제한경쟁 응시자격 관련 법령에 근거한 취업지원대상자(보훈) ㅇ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 제출된 서류는 전형위원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 유무는 관할 보훈(지)청으로 문의 ** 상세내용은 채용공고문 필독 * 상기 제한경쟁 응시 자격과 채용 분야별 자격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함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ㅇ 공고문 상의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상세내용 필독 |
| 결격사유 |
ㅇ 피성년후견인
ㅇ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ㅇ 前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前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ㅇ 他 기관 등에서 부정합격자로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함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운항관리자 추가 결격사유] ㅇ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기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 전형절차/방법 |
**공고기간과 접수기간 확인**
ㅇ 공고기간 : ’23. 7. 14.(금) ~ 7. 31.(월) ㅇ 접수기간 : ’23. 7. 17.(월) ~ 7. 31.(월), 15:00까지 [1차 서류심사] ㅇ검사직,운항관리직: 자격기준 충족인원 전원 - 검사직,운항관리직의 경우 입사지원 단계에서 자격기준 충족(지원서 상 “예” 선택)시 서류심사 합격(필기시험 응시 기회 제공). 단, 필기시험 단계에서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통해 자격요건 충족심사를 거쳐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한하여 필기전형 합격자 결정 ㅇ연구직 : 채용인원의 20배수 ㅇ공무직 : 분야별 채용인원의 4배수 ㅇ계약직 : 분야별 채용인원의 4배수 [2차 필기시험] ㅇ검사직, 운항관리직 및 연구직: 채용분야별 모집인원에 따라 상이 (NCS 직업기초능력 : 30%, 직무수행능력 : 70%) ㅇ공무직 : 필기시험 없음 ㅇ계약직 : 필기시험 없음 [3차 면접시험] ㅇ검사직, 운항관리직 및 연구직::분야별 채용예정인원(직무능력 : 60%, 인성 : 40%) ㅇ공무직, 계약직 :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직무능력/인성 : 100%) *상세내용은 공고문 필독 |
| 우대내용 |
우대사항에 따라 단계별 가점 부여
1.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필기-면접 2, 장애인 : 서류-필기-면접 3. 이전지역인재 : 서류 4. 고졸자: 서류-필기-면접 5.저소득층: 서류-필기-면접 6. 북한이탈주민 : 서류-필기-면접 7. 다문화가족 : 서류-필기-면접 8.. 공단근무경력(3개월이상 근무자) : 서류 9. 한국사능력검정시험(1급, 2급) : 서류 *공통: 1∼7항은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만 인정하며, 8∼9항은 중복 적용 가능 우대사항 해당자의 경우 지원서 접수 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블라인드 처리),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우대사항의 상세내용은 채용공고문 필독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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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입사지원서는 온라인 사이트 참조 |
| 원문 URL | https://komsa.apply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