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수산자원공단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농림어업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석사,박사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부산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등(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고) |
| 공고기간 | 23.07.14 ~ 23.07.24 |
| 응시자격 |
<필수요건>
ㅇ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는 자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자 ㅇ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또는 「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한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검진 결과가 당해 직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필수요건은 모두 충족하여야 함 <경력요건> ※ 경력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함 (공무원 기준) ㅇ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공무원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ㅇ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연구관, 지도관, 조교수이상 포함)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학력 기준) ㅇ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하 소지 후 근무·연구경력 2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ㅇ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 후 근무·연구경력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자격증 기준) ㅇ 관련분야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민간 기준) ㅇ 관련분야 법인 또는「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근무·연구경력 20년 이상인 자로서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해양·수산 및 사업관리 * 경력요건 중 자격증 기준의 전문자격증이란 임용분야 기술사(해양기술사, 수산양식기술사, 수산제조기술사, 어로기술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자격증을 말함 ※ 필수요건은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경력요건은 하나의 요건만 충족해도 지원 가능 ※ 경력요건 중 민간 기준의 부서단위 책임자란 ⅰ)정식 직제에 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로 부서 정원이 3명 이상의 부서(정규직 근무 직원을 말하며, 인턴, 파트타임, 단기간 근로자 제외)를 ⅱ)실질적으로 관리(직원평가, 예산집행 등 전결권을 행사)한 경우에 한하며 ⅲ)주 40시간 이상 전임직으로서 경력조회(직명 · 관리직무 · 관리대상 직원 수 등)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봄 |
| 결격사유 |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자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범죄 ㅇ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채용비리를 이유로 합격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ㅇ 병역판정검사, 재 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자,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자, 군 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 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자,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ㅇ 공단 인사규정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ㅇ 채용과정 중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 ㅇ 채용과정 중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한 자로서 그 사실이 발각된 날로부터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고 |
| 전형절차/방법 |
ㅇ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해 다음요건에 따라 심사(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 이내 선정, 동점자가 있을 경우 전원 합격 처리)
- 자기소개서(20%), 직무수행계획서(40%), 경력 및 자격(40%) ※ 가산점: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는 5~10점, 장애인은 5점 ㅇ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다음 요건에 따라 심사 - 지원동기 및 직무이해도(15%), 전문지식 및 경력(25%), 조직 운영 및 전략적 리더십(20%), 공직윤리 및 문제해결 능력(20%), 의사소통 및 대외활동 능력(20%) ※ 가산점: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는 5~10점, 장애인은 5점 ※ 면접심사 방법 : 직무수행계획서를 중심으로 작성된 프리젠테이션(PPT)을 표지목차 포함 2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발표(20분), 질의응답(20분)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고 |
| 우대내용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고)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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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fira.or.kr/fira/fira_010101_2.jsp?mode=view&article_no=31950&board_wrapper=%2Ffira%2Ffira_010101_2.jsp&pager.offset=0&board_no=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