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직무기술서 미첨부 사유 미기재 |
|---|---|
| 수정 후 | 미첨부 사유 : 채용공고 상 직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직무기술서 미첨부 |
| 수정 사유 | 직무기술서 미첨부 사유 미기재 |
| 수정일 | 2023.07.26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
|---|---|
| 표준직무(NCS) | 교육.자연.사회과학,환경.에너지.안전,연구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전남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8 |
| 우대조건 | 지원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자 |
| 공고기간 | 23.06.09 ~ 23.06.18 |
| 응시자격 |
1. 공개채용
○ 연구직 4급 - 학사이상 - 산업기사, 기능사(4년 이상) 이상 -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연구직 5급 - 고졸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있는 자로 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우대)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자 2.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 ○ 연구직 5급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거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있는 자로 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우대)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자 |
| 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자 □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 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한 자 □ 다른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부정한 방법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를 말함. □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공고일 현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직원 정년 이상인 자(61세) □ 채용 확정 후,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없이 공고된 기간 내 근무를 할 수 없는 자 □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업·임용이 제한되는 자 |
| 전형절차/방법 |
□서류심사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채용자격기준 적격여부 등 평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미제출자 불합격 처리 □면접시험 ○ 개별면접(1인당 15분 이내) - 심사위원 평균점수 70점/100점 미만자 불합격 처리 - 동점자 발생 시 법정 가점대상자, 서류 점수 순위 순으로 선발 ①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직무적합성 및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 우대내용 |
□ 각각의 전형 별로 적용하고, 가산점이 2개 이상일 경우 가산 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 법정가점(가산비율: 5% 또는 10%,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특별가점(가산비율: 3%)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 보호 대상자 ○ 경력가점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청년인턴으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 근무한 경력자 및 재직자 (가산비율: 최고 3%(근무개월수×0.25%))) - 목포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중 1개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정부권장 정책가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및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가산비율: 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가산비율: 3%)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가산비율: 3%)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9조제3항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 자격 취득자 (가산비율: 자격등급에 따라 적용 1급 3%, 2급 2%, 3급 1%)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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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채용공고 상 직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직무기술서 미첨부 |
| 원문 URL | https://hnibr.re.kr/bbs/board.php?bo_table=hire&wr_id=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