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문화.예술.디자인.방송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8 |
| 우대조건 | [공통] 장애인, 고졸인재, 비수도권 지역인재, 청년(체험형 청년인턴 제외) [홍보/회계] 관련업무 경력자 |
| 공고기간 | 23.08.02 ~ 23.08.17 |
| 응시자격 |
ㅇ 임용예정일 기준 재단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자
ㅇ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재단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10.「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리로 검찰에 기소되거나 형의 확정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부정합격자·부정청탁자·채용관련 직원 및 채용위탁사의 직원 1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12. 채용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13. 기타「국가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등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
| 전형절차/방법 |
ㅇ 정규직/무기계약직 :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ㅇ 기간제계약직/체험형 청년인턴 : 서류전형, 면접전형 |
| 우대내용 |
ㅇ 공통 : 장애인, 고졸인재, 비수도권 지역인재, 청년(체험형 청년인턴 제외)
ㅇ 일반행정(홍보) : 관련업무 경력자(경력증명서에 홍보 업무와 관련된 단어가 명시된 경우만 인정) ㅇ 일반행정(회계) : 관련업무 경력자(경력증명서에 회계, 결산, 세무 등 회계 업무와 관련된 단어가 명시된 경우만 인정)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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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온라인 입사지원이므로 입사지원서 양식 미첨부 |
| 원문 URL | https://www.nmf.or.kr/user/board/20180921110620073100_view.do?article_id=20230802145606388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