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4 |
| 우대조건 | 저소득층, 취업지원, 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
| 공고기간 | 23.08.08 ~ 23.08.22 |
| 응시자격 |
ㅇ 기본자격요건
- 학력, 전공, 성별, 경력 제한 없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 (중증 장애인 유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에 따른 중증 장애인 * (준·고령 장애인 유형) 공고일 기준「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조에 따라 만 50세(‘73.08.08. 이전 출생자) 이상인 자 - 동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취업지원부서의 추천을 받은 자 - 최종 합격 후 바로 근무 가능한 자 (‘23.10.04. 입사 예정) - 진흥원 인사규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결격사유 |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병역법」제76조제1항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제10호와 제11호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제외하고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른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인사 청탁 등 채용 관련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자로서 합격이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20.4.29)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2020.4.29)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6. 기타 직원으로 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신설 2021.12.23) |
| 전형절차/방법 |
ㅇ 공통
- 1단계 : 서류전형 - 2단계 : 면접전형 |
| 우대내용 |
ㅇ저소득층(3점)
ㅇ취업지원대상(5점 또는 10점) ㅇ장애인(5점 또는 10점) ㅇ다문화가정(3점) ㅇ북한이탈주민(3점) * 단, 중증 장애인 유형은 장애인 가점 미반영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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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kia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