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사회복지.종교,운전.운송,정보통신,연구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8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 공고기간 | 23.08.08 ~ 23.08.22 |
| 응시자격 |
<연구직 1급>
-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운영과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자 2. 관련분야 5년이상 경력자로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의 운영과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자 3. 그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연구직 3급> -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학술연구팀),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전략사업팀)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관련분야 경력을 가진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관련분야 경력을 가진자 3.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의 관련분야 경력을 가진 자 4. 관련분야에서 11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5. 그 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 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연구직 4급> -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학술연구팀)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관련분야 경력을 가진자 3.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관련분야 경력을 가진 자 4. 관련분야에서 9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5. 그 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 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연구직 공통 관련분야 : 연구직 핵심 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공 혹은 경력으로써 - (전공) 역사학, 사회학, 여성학, 법학, 외교학, (국제)평화학 등 이와 유사한 분야 - (경력) 성평등, 인권, 역사 등에 대한 학술연구조사, 사회참여, 국제연대 활동 등 ※ 연구직은 관련분야 시간강사 경력 인정(단, 고용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증빙가능한 경력에 한함) <일반직 5급> -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전략사업팀), (경영기획본부 운영지원팀) <공무직> - (경영기획본부 지식정보팀), (인권보호본부 여성긴급전화 1366 중앙센터(3교대)) <기간제 근로자> - (소통협력팀(비서)) [일반직, 공무직, 기간제(비서) 공통 자격기준 :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 관련분야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공무원 9급직 이상 및 공공기관에서 6급 상당으로 재직한 자 3.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4. 학사 학위 취득 자 5. 그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 관련분야 : 성평등(여성폭력방지)·인권·사회복지 등 [인권보호본부 여성긴급전화 1366중앙센터 필수 자격기준] 1. [필수]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관련 시설 상담원 자격 중 1개 이상 수료 必 ※ 관련분야 : 성평등(여성폭력방지)·인권·사회복지 등 <기간제 근로자> - (소통협력팀(운전원) [필수] 1. 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대형운전면허 소지자(국내면허증에 한함) 2.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자동차운전면허증은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 시험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면허정지 중 또는 면허정지 예정인 경우, 임시운전증명서, 연습면허, 임시면허는 응시 불가) <청년인턴(체험형)> [필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15세 이상 34세 이하인자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 대학 재학생을 포함한 청년 2. 행정업무 가능자로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 취업이 결정된 자는 제외 (공무원 임용대기자 포함) ※ 다만,「제대 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및 「병역법」제74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제외)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은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 - 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연장 |
| 결격사유 |
- 블라인드 채용 의도에 반하는 내용 기재 시 결격처리 됨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아동학대 및 성폭력 관련 입건 사실이 있는 자는 채용이 취소됨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진흥원 인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원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9. 진흥원에서 파면, 해임 등의 사유로 퇴직한 자 10.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12.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 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4.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 서류전형 : 구비서류 및 자격기준 충족 여부 평가(100점)를 통해 3배수 선발 단, 재공고 후 지원자가 최소 배수에 충족하지 못할 시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을 면접대상자로 함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직무역량, 인성 등을 종합 평가(100점) |
| 우대내용 |
[공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우대사항 중복 시 각 전형별 만점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합산) [기타 우대사항] - 연구직3급(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 학술연구팀, 전략사업팀) : 학술 연구 및 지원 사업 총괄 기획 및 운영 유경험자 우대 - 연구직4급(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 학술연구팀) : 학술 연구 및 지원 사업 총괄 기획 및 운영 유경험자 우대 - 일반직5급(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 전략사업팀) : 학술 연구 및 지원 사업 운영 유경험자 우대 - 공무직(경영기획본부 지식정보팀) :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빅데이터 분석기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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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공고문 내 입사지원서 양식 재중(입사지원은 온라인으로 실시) |
| 원문 URL | https://www.stop.or.kr/announcement/view.do?groupId=IDX000002&srch_menu_nix=C4RpZ121&id=12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