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
|---|---|
| 표준직무(NCS) | 사회복지.종교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 공고기간 | 23.08.09 ~ 23.08.23 |
| 응시자격 |
[공통 응시자격]
- 성별 및 연령 무관(단, 임용예정일(당일 포함) 기준 보장원 정년인 만 60세 이상자는 응시 불가) - 아동권리보장원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붙임파일 참고)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한 자 [채용분야 응시자격] * 다음 각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4급직 이상에 재직한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1급 상당직으로 재직한 자 -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임용예정부서 관련 업무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장급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그 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결격사유 |
<아동권리보장원 인사규정 제14조>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처분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처분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 전형절차/방법 |
서류전형(5배수) → 면접전형(1배수) → 신원조회/신체검사 → 최종합격자 발표 → 임용
- 서류전형: 서류심사 합산 평균점수(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면접전형(PT 및 경험면접): 면접심사 합산 평균점수(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직전전형 점수 순으로 합격 처리) * 전형별 평가 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 |
| 우대내용 |
- 취업지원대상자(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장애인(전형별 만점의 5% 가점)
※ 취업지원대상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서 정한 취업지원대상자를 말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채용 전형 시 가점 합격자는 발생하지 않음(단,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합격자 발생 가능) ※ 우대사항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1개 항목만 적용하며, 응시원서 기재 내용과 다르거나 증빙서류를 미제출하는 등의 경우에는 우대사항을 인정하지 아니함 ※ 우대사항 충족 여부는 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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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ncrc.recruiter.co.kr/appsite/company/inde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