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공간정보품질관리원 |
|---|---|
| 표준직무(NCS) | 교육.자연.사회과학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
| 공고기간 | 23.08.12 ~ 23.08.25 |
| 응시자격 |
ㅇ 기술(공공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1호』자격 소지자 - (기술계)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 (기능계) 측량, 지적,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품질관리원에서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
| 전형절차/방법 |
ㅇ 전형절차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 ㅇ 선발 예정 인원 - 서류전형 : 적부판정에 따른 적합자 전원 - 면접전형 : 1배수 ㅇ 평가방법 - 서류전형 : 부적격자(지원자격 미충족자, 불성실 기재자, 블라인드 위반자) 여부 판정 - 면접전형 : 입사지원서와 제출증빙서류 진위여부 확인 및 인성,직무,역량구술 면접 ㅇ 합격자 결정 - 제출서류 검증결과 결격사유(오기입, 허위기재 등)가 없고, 면접전형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인 순 ㅇ 예비합격자 - 입사포기자 또는 임용자의 퇴사 등 발생 시 예비합격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 및 임용 |
| 우대내용 |
ㅇ 가점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
|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채용공고문에 포함 |
| 원문 URL | http://siqms.or.kr/bulletin/viewBids.do?seqNo=453&hitCount=tr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