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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조사협회 2023년 제3차 직원 공개 채용 공고(계약직)
2023.08.17 / 마감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한국해양조사협회
표준직무(NCS) 교육.자연.사회과학
고용형태 비정규직
학력정보 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
채용구분 신입+경력
근무지 서울
근무분야
채용인원 3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비수도권 지역인재 등
공고기간 23.08.17 ~ 23.08.31
응시자격 ㅇ 해양조사·정보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자
ㅇ 해양조사·정보 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ㅇ 해양조사·정보 기술자격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

【참고사항】
1. 항해용 간행물 간행·배포 업무 분야라 함은 항해용 간행물의 입출고 및 재고관리, 종이해도 최신화, 전자해도 DB관리 등의 분야를 말한다.
2. 해양조사·정보 분야 및 기술자격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해양,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자 분야의 기술자격을 말한다.
결격사유 ㅇ 우리협회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따라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채용비리에 의하여 부정합격 후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형절차/방법 ㅇ 전형절차 : 서류전형(5배수)→면접전형(1배수)
우대내용 ㅇ 취업지원대상자
ㅇ 장애인
ㅇ 저소득층(기초수급자)
ㅇ 비수도권지역인재
ㅇ 중소기업경력(경력자)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해양조사·정보(항해용간행물 간행·배포, 8급상당)

    1차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3.09.08
  • 최종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3.10.12
    최종 경쟁률 : 1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https://www.khra.kr/site/ko/ex/bbs/View.do?cbIdx=16&bcIdx=3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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