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해양조사협회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4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비수도권 지역인재 등 |
| 공고기간 | 23.08.17 ~ 23.08.31 |
| 응시자격 |
□ 공개일반경쟁(체험형청년인턴) 4명
ㅇ「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제2조에 의거 청년연령에 해당하는 자(채용일인 ’23. 4. 1.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학력 및 전공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 없음 -임용일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 제외) * 우리협회 청년인턴 근무경험이 없는 자 |
| 결격사유 |
ㅇ 우리협회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따라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채용비리에 의하여 부정합격 후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전형절차/방법 | ㅇ 전형절차 : 서류전형(5배수)→면접전형(1배수) |
| 우대내용 |
ㅇ 취업지원대상자
ㅇ 장애인 ㅇ 저소득층(기초수급자) ㅇ 비수도권지역인재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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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khra.kr/site/ko/ex/bbs/View.do?cbIdx=16&bcIdx=382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