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코레일유통(주)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영업판매,경비.청소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부산,경기,전북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3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비수도권 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구성원, 북한이탈주민, 준고령자(만50세) 이상자(환경·보안직에 한함), 자격증 소지자, 체험형 인턴 수료자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 공고기간 | 23.09.05 ~ 23.09.19 |
| 응시자격 |
가. 공통 지원자격
○ 공통사항 - 학력, 성별, 연령, 어학 제한 없음 * 단, 현장관리직 정년(만 60세), 환경·보안직 정년(만 65세)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 기타사항 - 임용 즉시 전일 근무가 가능한 자 - 우리사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제한경쟁채용 지원자격 ○ 환경·보안직(미화_보훈제한경쟁) -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다. 우대사항 ○ 환경·보안직(미화_보훈제한경쟁) - 자원봉사실적(365자원봉사포털, VMS(사회복지인증관리) 자원봉사 실적인증서만 인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 결격사유 |
제14조(사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공인된 종합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채용결격으로 밝혀진 자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의거,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11.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2.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② 사원이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하거나 부당채용 된 경우,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하며, 채용 취소자는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에 재입사가 불가능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은 채용전형 공고일 현재로 한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 전형절차/방법 |
○ 서류검증(현장관리직)
1) 선발인원 : 응시자격 충족 여부 확인(적격·부적격) 2) 선발방법 : 적격자 전원 3) 부적격(과락) * 중복지원 및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필수기재항목 공란 작성)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최소분량 미달(글자수 50% 미만), 동일문장 반복(짜깁기, 동일답변, 의미없는 기호 나열) 등(단, 띄어쓰기, 기호 등은 글자 수에 포함) * 자기소개서 성별, 연령,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블라인드 위반 4) 기타사항 - 서류검증 합격자에 한해 필기시험 시 본인 확인 및 수험표 출력을 위한 증명사진 입력, 기한 내 미입력시 필기시험 응시 불가 - 서류심사 시 채용대행업체에서 외부위원 1명 위촉하여 위원회 구성 ○ 서류전형(환경·보안직) 1) 선발인원 : 총 5명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2) 선발방법 : 서류전형 평가표에 의함 3) 합격기준 : 서류전형 평가점수(가점포함)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4) 부적격(과락) * 중복지원 및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필수기재항목 공란 작성)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최소분량 미달(글자수 50% 미만), 동일문장 반복(짜깁기, 동일답변, 의미없는 기호 나열) 등(단, 띄어쓰기, 기호 등은 글자 수에 포함) * 자기소개서 성별, 연령,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블라인드 위반 5) 동점자 처리 : 최종합격점 동점 발생 시 전원 선발 6) 서류평가 : 서류심사 시 채용대행업체에서 외부위원 1명 위촉하여 위원회 구성 ○ 필기시험(현장관리직) 1) 선발인원 : 과목별 총 득점에 따른 고득점자(가점 포함) 순 2) 선발인원 : 분야별 채용인원의 5배수 선발 3) 시험과목 ① 직업기초능력(NCS / 40문항 / 가중치 50%) ② 직무수행능력(유통일반 또는 서비스일반 / 40문항 / 가중치 50%) 4) 시험장소 : 서울 소재 시험장 대관 5) 부적격 기준 : 각 과목별 100분의 40 미만 득점자 6) 동점자 처리 : 전원선발 ○ 인성시험 1) 선발인원 : 적격자 전원 2) 선발방법 : 적격여부 판단(인성시험 Tool 적격기준 활용) 3) 운영방법 : 온라인 인성시험(채용대행업체) ○ 면접시험 1) 선발인원 : 총 5명(현장관리직 2명, 환경·보안직 3명) 2) 선발방법 : 평가점수 합산의 평균이 8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임용후보자 및 예비합격 순위 결정 - 임용후보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발생, 임용 후 12개월이내 조기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 석차순으로 임용 - 예비합격자는 최대 3배수까지 선발 3) 부적격(과락) : 위원별 평가점수 합산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자, 위원 과반수가 80점 미만을 부여한 자 4) 면접분야 :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인성 등 종합평가 5) 면접형태 : (현장관리직) 다대일 면접 / (환경·보안직) 다대다 조별 면접 시행 6)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위원 중 호선하여 지정 - 내부위원 : 2명(임원 및 본사 처장이상 사원 중 대표이사 지정) - 외부위원 : 2명(대학교수 등 감사인 입회 랜덤 지정) 7)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로 가산점수가 많은 사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가산점수가 많은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내부위원 평가점수 합산이 높은 사람 * 다시 동점일 경우 동점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인사위원회 추가 시행 ○ 채용신체검사 1)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해당자 임용 불가 2)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제출 * 채용 신체검사 비용은 회사 부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검사 및 정밀검사 실시 ○ 수습기간 운용 1) 대상자 : 면접시험 합격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수습기간 : 임용일로부터 2개월 * 인사규정 제16조(수습)에 의거 신입사원 수습기간 적용 3) 교육지원 : 신규입문교육 및 법정필수교육 등 시행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 우대내용 |
○ 법정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배점의 5~10% 가점(증명서상 가산비율적용) ○ 우대가점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 (현장관리직) 필기시험 배점의 5~10% 가점(경증 5%, 중증 10%) * (환경·보안직) 서류전형 배점의 5~10% 가점(경증 5%, 중증 10%) ○ 우대가점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인재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을 이유로 1년 이상 연속하여 경력단절 되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공고일 기준 무직인 자에 한함)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고령자(만50세) 이상자 * 환경·보안직에 한함 * (현장관리직) 필기시험 배점의 3% 가점(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환경·보안직) 서류전형 배점의 3% 가점(중복일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자격가점 - 우리사 채용시행세칙 별표 제9호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 (현장관리직) 필기시험 배점의 최대 8% 가점 * (환경·보안직) 서류전형 배점의 최대 8% 가점 ○ 기타가점1 - 우리사의 체험형 인턴으로 채용되어 정해진 평가를 통과하고 수료한자(인턴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 인정) * (현장관리직) 필기시험 배점의 3% 가점 * (환경·보안직) 서류전형 배점의 3% 가점 ○ 기타가점2 - 우리사 현장관리직사원으로 사내공모제를 통한 내부인턴(일반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 (현장관리직) 필기시험 배점의 3% 가점 * (환경·보안직) 서류전형 배점의 3% 가점 ① 각종 우대사항은 채용공고일 기준으로 함 ② 각 전형별 부적격(과락)이 있으면 적용하지 않고 불합격 처리(법정가점 제외) ③ 법정가점(취업지원대상자) 적용 대상자의 합격률은 30% 이하로 제한 - 모집단위별 최종선발 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미적용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 적용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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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www.korailret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