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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체육회] 2023년 제6차(무기·기간제계약직) 채용공고
2023.09.06 / 마감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대한장애인체육회
표준직무(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경비.청소,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음식서비스,기계,환경.에너지.안전
고용형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학력정보 학력무관,대졸(4년),석사,박사
채용구분 신입
근무지 서울,경기
근무분야
채용인원 6
우대조건 보훈 관련 법령상의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연령에 해당하는자
공고기간 23.09.06 ~ 23.09.20
응시자격 ㆍ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6. 임용 결격사유 참고)
ㆍ성별,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
* 단, 무기계약직은 인사규정 상 공고일 현재 기준 정년(만 60세)
이상자는 제외
* 미화 분야는 정년(만 65세) 이상자 제외
ㆍ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ㆍ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ㆍ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ㆍ채용분야별 근무지에 근무가 가능한 자(서울 및 경기도)

<사무행정(전국체전지원-무기계약직) 1명>
ㆍ(자격요건) 장애인 체육 관련학과 학위취득자 *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인정
ㆍ(우대사항) 지원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관련 경력자,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
- (관련 자격증) 국어능력인증, KBS 한국어능력, 한국실용글쓰기,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기능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미화(무기계약직) 1명>
ㆍ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없음

<기계설비(무기계약직) 1명>
ㆍ(자격요건) 기계관련(공조냉동, 에너지관리, 가스)?기능사 자격증 보유자
ㆍ(우대사항) 시설보수 업무 경력자

<기초종목지도자(기간제계약직) 2명>
ㆍ(자격요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ㆍ(우대사항) 장애인체육단체(가맹단체, 장애인체육회 등) 근무 경력자, 장애인국가대표 선수 경력자, 장애인체육 지도 및 행정업무 경력자, 수영ㆍ육상ㆍ배드민턴ㆍ탁구ㆍ태권도 종목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조리원(기간제계약직) 1명>
ㆍ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없음
결격사유 ㅇ 대한장애인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임용 결격사유) 해당자
제19조(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 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자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 제1항 제1∼4호 해당자
제11조(가족 채용 제한)?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상법」?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전형절차/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우대내용 첨부된 채용공고 내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전형단계별 가점 참고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사무행정(전국체전지원-무기계약직)

    1차 : 선발인원 7명 / 응시인원 19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3.09.26
  • 최종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3.10.11
    최종 경쟁률 : 19 대 1
  • 미화(무기계약직)

    1차 : 선발인원 3명 / 응시인원 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3.09.26
  • 최종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3.10.11
    최종 경쟁률 : 3 대 1
  • 기계설비(무기계약직)

    1차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3.09.26
  • 최종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3.10.11
    최종 경쟁률 : 1 대 1
  • 기초종목지도자(기간제계약직)

    1차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3.09.26
  • 최종 :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3.10.11
    최종 경쟁률 : 0 대 1
  • 조리원(기간제계약직)

    1차 : 선발인원 3명 / 응시인원 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3.09.26
  • 최종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3.10.11
    최종 경쟁률 : 3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계약직 채용 시 직무기술서를 별도 공시하지 않으며, 일반정규직 채용 시 공시함
원문 URL https://www.koreanpc.kr/bbs/data/view.do?menu_idx=94&bbs_mst_idx=BM0000000024&data_idx=BD0000012841&per_menu_idx=&tabC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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