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운전.운송,건설,기계,전기.전자,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고졸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인천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35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직무자격증 보유자, 어학스피킹 성적 보유자, 저소득/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비수도권 지역인재, 우리공사 우수인턴 |
| 공고기간 | 23.10.05 ~ 23.10.19 |
| 응시자격 |
【공통사항】
○ 학력, 전공, 연령, 성별, 경력 제한 없음 (단, 연령의 경우 채용 예정일 기준 공사 규정에 따른 정년 이내여야 함) ○ 공사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일반직 사무 및 기술】 ○ 공통사항에 해당하는 응시자격을 모두 갖추고 아래의 응시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해 지원가능 ① 남자의 경우 채용예정일 기준 군필 또는 면제자 ② 공인어학성적 : 아래 어학성적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영어) TOEIC 800점 이상 또는 TOEFL-IBT 91점 이상 또는 TEPS 309점 이상 - (일본어) JPT 800점 이상 - (중국어) HSK 5급 210점 이상 ※ 국외응시, 조회불가 성적, 특별시험 성적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장애분야에 지원한 장애인의 경우 시험별로 TOEIC 650점, TOEFL-IBT 74점, TEPS 245점, JPT 650점, 新HSK 4급 255점 이상의 기준을 적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舊2∼3등급)’ 또는 ‘두 귀의 청력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응시자의 TOEIC 성적은 독해분야(RC) 점수의 2배로 산정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3.10.19)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되어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과 채용예정일 기준 모두 유효한 성적에 한함 ※ 유효기간 만료 전 인사혁신처 사이버고시센터 등록 성적의 경우 유효기간 5년 인정 【사회형평분야】 ○ 일반직 사무 및 기술에 해당하는 응시자격을 모두 갖추고 아래 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자격증/증명서 등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및 채용예정일 기준 모두 유효하여야 함) □ 사회형평(보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형평(장애)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안전보안직】 ○ 공통사항에 해당하는 응시자격을 모두 갖추고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고교 졸업예정(’24.2월 졸업대상)인 자에 한해 지원가능 ※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를 포함함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전문대학 이상 졸업(예정)자, 졸업 유예자, 재학·휴학 중인 자 제외(지원불가) ※ 고졸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제2조 등에 따른 학교의 학력 소지자로 확인될 경우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부정합격으로 간주하여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우리 공사 채용시험 응시 불가 ※ 자격증/증명서 등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및 채용예정일 기준 모두 유효하여야 함 |
| 결격사유 |
<공사 인사규정 제20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거나 채용건강검진 등에서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정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상자 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 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 전형절차/방법 |
【일반직 사무, 기술, 사회형평】
□ 서류전형 : (사무,기술) 50배수 (사회형평) 20배수 ㅇ 공인어학성적 및 우대사항(100), 응시요건 및 입사지원서(적/부) □ 필기전형 : 3배수*, 직업기초능력평가(50), 직무수행능력평가(50)** * 최종 모집인원 1명인 분야 예외 적용 : 4배수 □ 1차 면접 : 1.5배수*, 자기소개서(적/부) 및 인성검사(면접참고), 논술시험(20), 직무역량면접(80)** * 최종 모집인원 1명인 분야 예외 적용 : 2배수 □ 2차 면접 : 1배수, 종합인성면접(100) □ 결격조회 : 서류 진위확인, 신원조사, 신체검사 등 결격사유 확인(적/부) ※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해 온라인 인성검사 시행 및 자기소개서 제출(필수) - 자기소개서 미제출 또는 불성실작성자 및 인성검사 미응시자는 면접전형 대상자에서 제외됨 ※ 공사 필요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운영할 수 있음 【안전보안직】 □ 서류전형 : 30배수 ㅇ 자기소개서 및 우대사항(100), 응시요건 및 불성실 작성자 확인(적/부) □ 필기전형 : 3배수, 직업기초능력평가(100), 인성검사(면접참고) □ 1차 면접 : 1.5배수, 직무역량면접(100) □ 2차 면접 : 1배수, 종합인성면접(100) □ 결격조회 : 서류 진위확인, 결격사유 확인(적/부) ※ 공사 필요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운영할 수 있음 |
| 우대내용 |
【일반직 사무, 기술, 사회형평】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5% 또는 10% 가점(전체전형) □ 자격증 보유자 : 채용공고문 상 우대자격증에 대해 3%, 5%, 10% 가점(서류) □ 어학스피킹 성적 보유자 : 채용공고문 상 어학스피킹 성적에 대해 1% 또는 2% 가점(서류) □ 저소득가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주민등록상 세대원 5% 가점(서류, 필기)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 가점(서류, 필기) □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5% 가점(서류, 필기)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5% 가점(서류, 필기) □ 공사 우수인턴 : 최근 3년 이내 우리공사 체험형인턴 수료자 중 최우수, 우수인턴 선정자 ㅇ (최우수) 서류면제, 3% 가점(필기) / (우수) 서류면제, 1% 가점(필기) □ 비수도권 지역인재 : 합격자가 제시비율에 달하도록 추가합격(서류,필기) 【안전보안직】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5% 또는 10% 가점(전체전형) □ 자격증 보유자 : 채용공고문 상 우대자격증에 대해 3%, 5%, 10% 가점(서류) □ 저소득가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주민등록상 세대원 5% 가점(서류, 필기)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 가점(서류, 필기) □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5% 가점(서류, 필기)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5% 가점(서류, 필기) □ 공사 우수인턴 : 최근 3년 이내 우리공사 체험형인턴 수료자 중 최우수, 우수인턴 선정자 ㅇ (최우수) 서류면제, 3% 가점(필기) / (우수) 서류면제, 1% 가점(필기)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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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iiacrecruit.scou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