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남부발전(주) |
|---|---|
| 표준직무(NCS) |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부산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2 |
| 우대조건 | 등록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 각 모집단위별 세부사항은 붙임 및 회사홈페이지(https://www.kospo.co.kr) 또는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https://kospo2.saramin.co.kr) 참조 |
| 공고기간 | 23.10.13 ~ 23.10.30 |
| 응시자격 |
□ 공통자격
○ 연령, 학력, 어학 : 제한없음 - 단, 연령의 경우 회사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 회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채용 결정 직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직무 자격사항 ○ 영미권(미국·영국·호주) 변호사 자격 보유자 ○ 영미권 변호사 자격 취득 후 해외 프로젝트 관련 근무경험 2년 이상 ※ 각종 자격 및 경력 요건 구비시점 : 공고(접수)마감일 기준 ※ 세부사항은 붙임 및 회사홈페이지(https://www.kospo.co.kr) 또는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https://kospo2.saramin.co.kr) 참조 |
| 결격사유 |
○ 우리 회사 인사관리규정 10조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破産者)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신원조회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 등) 또는 비위로 인한 면직사실이 있는 자 9.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채용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세부사항은 붙임 및 회사홈페이지(https://www.kospo.co.kr) 또는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https://kospo2.saramin.co.kr) 참조 |
| 전형절차/방법 |
○ 1단계(서류전형) : 직무능력기반 지원서 심사 / 5배수 선발
○ 2단계(면접전형) - 자격검증, 인성 및 조직적합성 / 1배수 선발 ○ 3단계(적부판정 및 최종합격) : 신체검사, 비위면직자 및 신원조회,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후 최종합격처리 ※ 동점자 처리기준 ○ 서류전형 : 전원합격 ○ 면접전형 : 보훈>장애>면접 평가요소 중 ‘자격검증>조직적합성>인성’순으로 결정 ○ 각 전형별 합격자 및 동점자 처리시 응시자의 원점수에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적용 ※ 세부사항은 붙임 및 회사홈페이지(https://www.kospo.co.kr) 또는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https://kospo2.saramin.co.kr) 참조 |
| 우대내용 |
○ 등록장애인 : 서류면제 및 면접 배점의 10%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면제 및 면접은 법률상 요건에 따라 배점의 10% 또는 5% 가산점 적용하되, 가점적용 예외사항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해 적용 ○ 저소득층 : 서류전형 배점의 5% 가산점 부여 ○ 시간선택제 근로자 : 서류전형 배점의 10% 가산점 부여 ※ 전형별 가산점은 10% 한도 내 중복인정 ※ 서류면제 및 서류전형 가점부여에 해당하는 인원들은 당초 전형별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 가능 ※ 등록장애인 및 취업지원대상자의 서류 면제는 외국어성적 등 기본 지원자격 요건 구비 조건부 적용(단, 고급자격증 보유자는 외국어성적 면제), 서류전형 면제자도 다른 지원자들과 동일하게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불성실 기재, 블라인드 위반 등 서류전형 불합격 요건 성립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당사 「채용업무관리세칙」 별표6-1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부여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 세부사항은 붙임 및 회사홈페이지(https://www.kospo.co.kr) 또는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https://kospo2.saramin.co.kr) 참조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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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kospo2.sara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