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연구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박사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전남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3 |
| 우대조건 | (공통)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연구직) 경력, 연구실적 |
| 공고기간 | 23.10.16 ~ 23.10.31 |
| 응시자격 |
□ 공통 지원자격
- 접수마감일 기준 공단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공단 인사규정 제15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타 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지 않은 자 - 그 밖의 법률 등에 따라 취업·채용에 제한되지 않는 자 □ 분야별 지원자격 - 전문직(계약직, 전임·선임전문직) 가. 회계사 : 한국공인회계사(KICPA)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회계 분야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수습기간 포함) 나. 세무사 : 세무사(CTA)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세무 분야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수습기간 포함) - 연구직(계약직, 전임·선임연구원) 가. 연금제도 : 사회과학분야 또는 보험·연금분야(계리분야 제외) 박사 학위를 소지한 자 |
| 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정 제15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그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전 근무기관 또는 공단에서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병역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11. 공공기관 채용비위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전형절차/방법 |
□ 전형절차 및 방법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면접전형(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서류전형 : 정성적 능력평가(100) - 직무 이해도 및 전문성, 직무경력/경험, 조직 기여 가능성 등 평가 * 면접전형 : 개별면접(100) - 전문성 및 자기개발능력, 개방성 및 의사소통능력, 태도 및 가치관, 직업윤리 등 평가 □ 동점자 처리기준 1. 면접전형 이전 : 전원 선발 2. 최종(면접)전형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서류전형 고득점자 > 서류전형 배점이 가장 높은 평가항목 고득점자 > 면접위원회 결정 ※ 세부 내용은 채용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우대내용 |
□ 가산점 부여
- (공통)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연구직) 경력, 연구실적 ※ 세부 내용은 채용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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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tp.recruitla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