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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2023년 제1차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장애인 제한 경쟁)
2023.02.10 / 마감

수정내역

수정 전 1. 입사지원서 미첨부 2. 직무기술서 미첨부 사유 미기재
수정 후 1. 입사지원서 첨부 2. 직무기술서 미첨부 사유 기재
수정 사유 제1차 통합공시 점검 결과 후속 조치에 따름
수정일 2023.10.18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표준직무(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근무지 충북
근무분야
채용인원 2
우대조건 공고문 참고
공고기간 23.02.10 ~ 23.02.27
응시자격 ㆍ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
(임용예정일 기준(`23.01.02) 만 15세 이상 34세 미만)
ㆍ 「장애인 고용법」및「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 또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해당자
결격사유 유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2.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하기에 적격한 것으로 판정되지 아니한 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비위채용으로 합격이 취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형절차/방법 지역대학 및 유관기관 추천 → 면접전형(1배수) → 최종합격
우대내용 ㆍ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ㆍ 그 외 관계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일반ㆍ연구 행정

    최종 :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3.03.03
    최종 경쟁률 : 0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직무기술서 주요 내용은 공고문에 포함되어 있음
원문 URL https://www.kbiohealth.kr/board.es?mid=a10304000000&bid=0005#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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