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https://innopolis.recruiter.co.kr/appsite/company/index |
|---|---|
| 수정 후 | https://www.innopolis.or.kr/board/view?pageNum=1&rowCnt=10&no1=3&linkId=42681&menuId=MENU00321&schType=1&schText=2020&boardStyle=&categoryId=&continent=&country= |
| 수정 사유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용역 계약 종료 등에 따라 전형 마감 후 채용 공고 링크가 접속불가한 점을 보완하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채용공고 홈페이지로 링크를 연결합니다. |
| 수정일 | 2023.10.20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
| 고용형태 | 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청년인턴(채용형) |
| 학력정보 | 학력무관,고졸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대전,대구,부산,경남,전북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7 |
| 우대조건 | 보훈대상자, 비수도권 지역인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2급 |
| 공고기간 | 20.06.04 ~ 20.06.19 |
| 응시자격 |
가. 공통 지원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나. 채용형 청년인턴(공통), 체험형 청년인턴(공통)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20. 6. 4 기준) ※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에 의거하여 제대군인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살 이하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함 ①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②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③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다. 사무직(기간제근로자), 체험형 청년인턴(고졸전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 * 대학 졸업(예정)자 제외 라. 채용형 청년인턴(장애인전형),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전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마. 채용형 청년인턴(보훈대상자전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 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신체검사, 비위면직자 조회 |
| 전형절차/방법 |
가. 채용형 청년인턴
1. 서류심사 : 6월 4주(15배수) 2. 조직적합도/NCS검사 : 7월 2주 3. 직무역량면접 : 7월 4주(4배수) 4. 공통역량면접 : 7월 5주 나. 사무직(기간제)/체험형 청년인턴 1. 서류심사 : 6월 4주(15배수) 2. 조직적합도검사 : 7월 1주 3. 통합역량면접 : 7월 4주 |
| 우대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가점 5% 또는 10% 부여(보훈대상자 특별 전형의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비수도권 지역인재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에 의거, 전형단계별 만점의 가점 1% 부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2급 보유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9조(직원 채용우대조치)에 의거, 서류단계 시 만점의 가점 1% 부여 -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는 최상위 1개만 인정함 - 전형단계별 동점자 발생 시 ”보훈대상자 → 장애인 → 비수도권 지역인재 → 여성* → 이공계 → 중소기업 3년 이상 재직자 → 기초생활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정“ 순으로 전형별 합격인원 내 합격처리 * 여성 우대의 경우, 블라인드로 인해 면접심사부터 적용(이전단계 성별확인 불가)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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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innopolis.or.kr/board/view?pageNum=1&rowCnt=10&no1=3&linkId=42681&menuId=MENU00321&schType=1&schText=2020&boardStyle=&categoryId=&continent=&count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