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원본 URL https://khug.saramin.co.kr/ |
|---|---|
| 수정 후 | 원본 URL https://www.khug.or.kr/hug/web/ci/re/cire000051.jsp |
| 수정 사유 | 2023년도 제1차 통합공시 점검결과 후속조치에 따른 기한내 미벌점 수정 조치 - 기획재정부 업무연락방 2023-5290(2023.10.17.)호 관련 |
| 수정일 | 2023.10.20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주택도시보증공사 |
|---|---|
| 표준직무(NCS) |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부산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6 |
| 우대조건 |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취업보호대상자 |
| 공고기간 | 23.03.17 ~ 23.03.31 |
| 응시자격 |
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ㅇ 공고일 기준 만 60세(정년) 미만인 자 ㅇ 입사예정일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ㅇ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사 인사규정 제17조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채용분야별 지원자격을 갖춘 자 ㅁ 채용분야별 지원자격 ㅇ 전세피해지원변호사(경력) - 변호사법 제4조에서 정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 관련 경력 만 5년 이상 ㅇ 전세피해지원변호사(일반) - 변호사법 제4조에서 정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 변호사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같은법 제21조의2에 따른 법정 실무수습(6개월 이상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을 마친 자 ㅇ 안심전세App 변호사(경력) - 변호사법 제4조에서 정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 관련 경력 만 3년 이상 ㅇ 사내변호사(경력) - 변호사법 제4조에서 정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 관련 경력 만 3년 이상 |
| 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사 인사규정 제17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6.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정행위로 불합격 처리 또는 합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렴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ㅁ 1차(서류전형) : 5배수, 지원자격요건 검증 및 직무능력기반 지원서 평가
ㅁ 2차(면접전형) : 1배수, 경력실적 및 역량발표 PT |
| 우대내용 |
ㅁ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ㅇ 적용대상 : 채용인원 3명 초과분야 / 3명이하 분야는 합격순위에만 영향 ㅇ 우대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시 3% 가점 부여 ㅁ 취업보호대상자 ㅇ 적용대상 : 채용인원 3명 초과분야 / 3명이하 분야는 합격순위에만 영향 ㅇ 우대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시 관련 법령에 따른 비율(5%~10%)에 따른 가점 부여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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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khug.or.kr/hug/web/ci/re/cire000051.j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