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입사지원서 및 직무기술서 미첨부 사유 미입력 |
|---|---|
| 수정 후 | 입사지원서 및 직무기술서 미첨부 사유 입력 |
| 수정 사유 | 제1차 통합공시 점검 결과 후속조치(무벌점 공시변경) |
| 수정일 | 2023.10.23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국제협력단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경기,해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2 |
| 우대조건 | 보훈대상자, 전문자격증 소지자, 공인영어성적 소지자, 장애인, 저소득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
| 공고기간 | 23.02.01 ~ 23.02.16 |
| 응시자격 |
ㅇ 공통
? KOICA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입사예정일(‘23년 5월 중) 교육입소 및 근무가능한 자(입사유예 불가) ㅇ 윤리준법실장(2~3급) [경력요건] ※ 아래 경력 요건 중 최소 하나의 요건에 해당시 지원 가능하며, ‘직무 관련 분야’의 정의는 아래와 같음. ? 직무 관련 분야 - 윤리준법 분야 경력자 (인정 경력 : 국내외 법무 분야 경력, 국내외 공공/민간 컴플라이언스 경영 관련 경력, 기관 내부통제 프로세스 수립·운영, 반부패 청렴 정책 수립 관련 경력, 상장회사에서 감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또는 이와 관련된 법무부서 근무 경력) ? (공통) 관련 전공으로 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합산 인정 (관련 전공 : 법학, 행정학, 회계학) [우대요건] ? 대한민국 변호사로 등록하여 자격을 보유하고,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 수행경력이 있는 자 중 경력 10년 이상인 자 ㅇ 네팔사무소장(2~3급) [경력요건] ※ 아래 경력 요건 중 최소 하나의 요건에 해당시 지원 가능하며, ‘직무 관련 분야’의 정의는 아래와 같음. ? 직무 관련 분야 - 국제개발협력 사업수행 경력자 (인정 경력 : 개발협력사업 수행기관 근무 경력 (국내외 NGO, 국제기구, 국내외 ODA 시행기관, 정부부처 및 민간기업에서 수행한 개발협력 사업수행 경력에 한하여 인정)) ? (공통) 관련 전공으로 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합산 인정 (관련 전공 : 개발학, 외교학, 국제정치, 국제관계, 국제학) [우대요건] ? 우대 요건 : 공인어학성적(영어) 소지자 (유효 점수에 따라 최대 10점까지 가산점 부여) - 어학성적 인정 기준 : 면접전형일까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국내 시험성적에 한하여 가산점 인정 - 조회 및 확인이 불가능한 국외응시, 특별(비정기)시험, My Best Score(토플) 등 성적은 불인정 ※ 세부 인정 경력요건(일반요건, 공무원경력요건, 부서단위책임자 경력요건) 관련 사항 공고문 참조 |
| 결격사유 |
한국국제협력단 인사규정 제19조 (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삭제 2.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의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0. 신원조회 또는 개인범죄경력조회 결과 직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11. 협력단에서 파면, 해임 등의 사유로 퇴직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13. 전직근무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1) 서류전형(7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5배수 선발)
ㅇ 지원자격 확인 (상세기준 참조) ㅇ 자기소개서 충실도 ㅇ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ㅇ 사회형평적 우대 가산점 및 직무별 우대요건 가산점(100점 기준 5~10%)부여 2) 면접전형(3배수 선발) ㅇ In-basket 면접 실시(실무 기반 문제해결능력 평가) 형식의 실무(경험)면접 진행 ㅇ 면접전형 후 합격후보자 3인 대상 평판조회 별도 실시(평판조회 및 면접전형 종합결과로 합격자 선정) 3) 최종합격자 선정 ㅇ 신체검사, 신원조사(비밀/보안 취급 직무) 통과한 최종 1인 합격자 선정 |
| 우대내용 |
[법정]
ㅇ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모집인원 3인 이하로 가점 미적용하나, 동점자 처리시 우대 [자격증] ㅇ 전문 자격증 보유자 (윤리준법실장 해당, 상세기준 공고문 참조) [어학] ㅇ 공인영어성적 (네팔사무소장 해당, 상세기준 공고문 참조) [사회적배려대상] ㅇ 장애인: 서류전형 5% 가점 (상세기준 참고) ㅇ 저소득가정(기초생활수급자): 서류전형 5% 가점 (상세기준 참고) ㅇ 다문화가정: 서류전형 5% 가점 (상세기준 참고) ㅇ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5% 가점 (상세기준 참고) ㅇ 경력단절여성: 서류전형 5% 가점 (상세기준 참고)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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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ㅇ(입사지원서) 온라인 지원으로 지원사이트 내 확인 가능
ㅇ(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내 확인 가능 |
| 원문 URL | https://www.koica.go.kr/sites/koica_kr/index.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