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전형단계 1차->2차->최종 |
|---|---|
| 수정 후 | 전형단계 1차->최종 |
| 수정 사유 | 면접전형이 최종단계인데 면접전형을 2차로 오류 공시(지침 미숙지) |
| 수정일 | 2023.10.24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대한장애인체육회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문화.예술.디자인.방송,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음식서비스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석사,박사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경기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8 |
| 우대조건 | 보훈 관련 법령상의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연령에 해당하는자 |
| 공고기간 | 23.03.15 ~ 23.03.29 |
| 응시자격 |
<공통사항>
ㅇ대한장애인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성별,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 ㅇ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ㅇ채용분야별 근무지에 근무가 가능한 자(서울 및 경기도) <사무행정(경영) 1명 * 육아휴직대체인력 > ㆍ(자격요건) 필수 자격 없음 ㆍ(우대사항) 사무 업무 경력자,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운전면허 소지자 <사무행정(체육인지원) 1명 * 육아휴직대체인력 > ㆍ(자격요건) 필수 자격 없음 ㆍ(우대사항) 사무 업무 경력자,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운전면허 소지자 <인터넷 TV중계 전문인력 1명> ㆍ(자격요건) 필수 자격 없음 ㆍ(우대사항) 영상편집 및 PD업무 유경험자, 스포츠단체 홍보직무 유경험자 ㆍ(면접평가사항) 면접전형 시 영상 포트폴리오 발표 평가 시행 - 본인제작 영상 준비(3분 이내/윈도우10 환경에서 실행 가능한 포맷) - 제작의도, 성과 및 현업 적용 계획 발표(자유주제) * 개인 메일 또는 USB 내 저장하여 면접당일 개별지참 <기초종목지도자 3명> ㆍ(자격요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ㆍ(우대사항) 장애인체육단체(가맹단체, 장애인체육회 등) 근무 경력자, 장애인국가대표 선수 경력자, 장애인 기초종목(수영, 육상, 배드민턴, 탁구, 태권도) 지도 및 행정업무 경력자 <인권관리관 1명> ㆍ(자격요건) 아래 조건(1∼4)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 1. ‘장애인체육?인권·상담·법률분야’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실무 경력 3년 이상 2. ‘장애인체육?인권·상담·법률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실무 경력 5년 이상 3. 인권침해 피해지원(인권교육, 상담, 대응 지원, 법률조력 등) 관련업무 수행 10년 이상 경력자 4. 국가대표선수(비장애 포함) 10년 이상 또는 국가대표 지도(비장애 포함) 5년 이상 경력자 중 인권·상담·장애인식개선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ㆍ(우대사항) 스포츠윤리센터 위촉 인권교육 전문강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자격 소지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 위촉자 <조리원 1명> ㆍ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없음 |
| 결격사유 |
ㅇ 대한장애인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임용 결격사유)제19조(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 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
| 우대내용 | 첨부된 채용공고 내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전형단계별 가점 참고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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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계약직 채용 시 직무기술서를 별도 공시하지 않으며, 일반정규직 채용 시 공시함 |
| 원문 URL | https://www.koreanpc.kr/bbs/data/view.do?menu_idx=94&bbs_mst_idx=BM0000000024&data_idx=BD0000012777&per_menu_idx=&tabCnt=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