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1) 직군별 채용 전형단계 : 1차, 2차, 최종(3단계) 2) 입사지원서 미첨부, 미첨부 사유 미기재 |
|---|---|
| 수정 후 | 1) 직군별 채용 전형단계 : 1차, 최종(2단계) 2) 입사지원서 첨부, 미첨부 사유 기재 |
| 수정 사유 | 알리오 공시기준에 따른 채용전형단계 수정 및 첨부사항 보완 |
| 수정일 | 2023.10.24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보건.의료,운전.운송,음식서비스,기계,전기.전자,환경.에너지.안전,농림어업,연구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대졸(2~3년),대졸(4년)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인천,부산,전남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9 |
|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가점 부여,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및 연수원 인턴·계약직 근무 경력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가점 부여 |
| 공고기간 | 23.02.02 ~ 23.02.09 |
| 응시자격 |
[공통적용]
○ 공고기간 내 연수원에서 모집하는 공고에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접수마감일 기준 소지면허 및 자격사항이 유효하여야 함 ○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임용 시기는 연수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격사유 |
○연수원 인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부패행위로 인한 당연 퇴직 및 면직된 경우도 포함)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03조, 제355조 및 제356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규채용의 경우 임용권자가 임용예정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성별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제1단계(서류심사) : 서류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4배수 이내에서 면접심사 대상자 결정
-단기계약직(객원교관), 대체인력(교수직, 교관직) : 자격요건/제출서류 적격여부 및 유사근무경력심사 -단기계약직(일반계약직, 촉탁계약직), 대체인력(공무직) : 자격요건/제출서류 적격여부 및 유사근무경력, 관련 자격증 심사 □제2단계(면접심사) □합격자결정 : 면접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서류심사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까지 예비합격자 순번 부여) |
| 우대내용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가점 부여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및 연수원 인턴·계약직 근무 경력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가점 부여 ※ 해당자는 입사지원 시 시스템에 증명서 첨부, 최종 합격 시 증명서 원본 별도 제출 필수 ※ 가점항목이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가점만 적용 ※ 최소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겨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불가 (단,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라도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경우에는 가점 적용)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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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채용분야별 직무내용 공고문 내 명시 |
| 원문 URL | https://hr.seaman.or.kr/rcrt/init.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