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주택금융공사 |
|---|---|
| 표준직무(NCS) | 금융.보험,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부산,경남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3 |
| 우대조건 | 보훈대상자(가점 미적용, 단 동점자 처리 시 우대),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문분야 등록자(법무 전문인력 모집분야에 한함), 직무가점 대상자(주택연금상담 모집분야에 한함) |
| 공고기간 | 23.11.10 ~ 23.11.24 |
| 응시자격 |
□ 아래의 지원자격 외 학력, 성별 등 제한 없음 (지원자격 제한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ㅇ (법무 전문인력) 국내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중 법조분야 경력 3년*이상이며, 최근 2년 이내 징계내역**이 없는 자 *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자격 등록일 이후의 경력 **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확인 가능한 징계내역에 한함 ㅇ (주택연금상담) 만 60세 이상 ㅇ 운영부점에서 공사가 정한 입사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ㅇ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ㅇ 채용금지자(「채용세칙」제16조, 채용공고문 참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 결격사유 |
공사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제23조에 따라 합격이 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채용비리로 연루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전형절차/방법 |
□ 서류전형
ㅇ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입사지원서 기반 평가 ㅇ 입사지원서 항목 중 직무능력기술서, 직무적성기술서 불성실 기재자*및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합격자 결정 * 불성실 기재자 :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1개 항목이라도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한 경우 - 1개 항목이라도 허용 글자수(띄어쓰기 제외)의 30%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 1개 항목이라도 질문에 대해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부적격자 :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 또는 지원자격 미충족 ㅇ 경쟁률 10배수* 초과 :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를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주택연금상담의 경우 5배수 ㅇ 경쟁률 10배수* 이하 : 불성실 기재자, 부적격자 제외한 전원 서류 합격 * 주택연금상담의 경우 5배수 □ 1차 면접전형(법무 전문인력에 한함) ㅇ 「1차 면접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지원분야 지식·경험·능력, 공사 이해도, 의사표현력 등 평가 ㅇ 득점 및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되, 부적격자(만점의 40% 미만 득점자) 제외 □ 2차 면접전형(주택연금상담의 경우 면접전형) ㅇ 「2차 면접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창의성, 인성 등 인재상 부합도 평가 * 주택연금상담의 경우 「면접전형 평가기준」에 따름 ㅇ 득점 및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및 예비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2배수)를 선발하되, 부적격자(만점의 40% 미만 득점자) 제외 |
| 우대내용 |
□ (공통) 관련법령 등에 따라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대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의거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모집 단위에 해당하므로 보훈대상자 가점(만점의 5% 또는 10%) 미적용(단, 동점자 처리 시 우대) ㅇ 전형 단계별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부적격자), 서류전형의 불성실 기재자는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우대사항 중복 시 최대 만점의 10% 이내에서만 적용 □ (법무 전문인력)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문분야 등록신청 분류표 상 부동산, 금융, 증권 중 1개 이상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경우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부여(분야별 중복적용 불가) □ (주택연금상담) 경력, 자격증 소지 2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자는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우대 1. 경력: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법 상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포함)) 근무경력 5년 이상 2. 자격증 소지(1개 이상) (국제재무설계사(CFP), 한국재무설계사(AFPK), 노후재무설계상담사(AFPA), 은퇴설계전문가 Master과정(한국금융연수원), 은퇴설계전문가(ARPS, 한국FP협회))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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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hf.go.kr/ko/sub05/sub05_07_03.do?mode=view&articleNo=595850&article.offset=0&articleLimit=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