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차수: 1차→최종 (2개 직렬(직군) 동일) |
|---|---|
| 수정 후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차수: 1차→2차→최종 (2개 직렬(직군) 동일) |
| 수정 사유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차수 추가(2차) (단순한 차수 추가이며 별도의 내용 변경 없음) |
| 수정일 | 2023.11.13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사회복지.종교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1 |
| 우대조건 |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장애인(전형별 만점의 5% 가점), 비수도권 지역인재(서류전형 2점 가점), 고졸자(서류전형 2점 가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자격 소지자(서류전형 2점 가점) ※ 우대가점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점수 1개 항목만 인정하며, 전형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함 ※ 우대사항 충족 여부는 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 공고기간 | 23.10.06 ~ 23.10.20 |
| 응시자격 |
[공통 응시자격]
- 성별·연령 무관(단, 임용예정일(당일 포함) 기준 보장원 정년인 만 60세 이상자는 응시 불가) - 아동권리보장원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붙임파일 참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의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한 자 [채용분야 응시자격] ○ 사업관리(보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심사 후 아동권리보장원에 추천한 자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경력 및 학력 제한 없음) ○ 사업관리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결격사유 |
[결격사유]
<아동권리보장원 인사규정 제14조>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처분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처분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 전형절차/방법 |
[전형방법]
서류전형(5배수) → 필기시험전형(3배수) → 인성검사 → 면접전형(1배수) → 신원조회/신체검사 → 최종합격자 발표 → 임용 - 서류전형: 서류심사 합산 평균점수(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인성검사: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만 활용(합격여부 영향 없음) - 면접전형: 면접심사 합산 평균점수(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직전전형 점수 순으로 합격 처리) * 전형별 평가 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 |
| 우대내용 |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 장애인(전형별 만점의 5% 가점) - 비수도권 지역인재(서류전형 2점 가점) - 고졸자(서류전형 2점 가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자격 소지자(서류전형 2점 가점) ※ 우대가점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점수 1개 항목만 인정하며, 전형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함 ※ 우대사항 충족 여부는 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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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ncrc.recruit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