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신용보증기금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20 |
| 우대조건 |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사회적 배려, 한국사 자격증 등 |
| 공고기간 | 23.11.16 ~ 23.11.30 |
| 응시자격 |
□ 학력, 성별, 전공 등의 제한 없음
- 단, 신용보증기금 청년인턴 근무경험자 지원불가 □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88.12.1. 이후~ '05.11.30. 이전 출생자) - 단,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 연장 □ 채용일('23.12.21. 예정)부터 근무가능한 자 □ 신용보증기금 채용제한(「인사요령」 제12조, 공고문 참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장기 청년인턴Ⅰ 채용부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만 지원 가능 |
|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률에 따라 공민권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사람 ▷ 병역을 기피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퇴직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 전형절차/방법 |
가.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3.11.16.(목) ~ 11.30.(목) 14:00(접수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 -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https://kodit2.saramin.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개별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 마감 시 지원서가 임시저장 상태인 경우 접수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마감 전 최종 제출 처리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지원서 작성 시 복사·붙여넣기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집중될 수 있으니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전형 - 평가대상 : 입사지원자 전원 - 평가방법 : 입사지원 시 작성한 자기소개서 문항에 대해 충실도, 혁신적 사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서류평가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로 평가 - 우대사항 : 하단의 우대내용 및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 합격자 선정 : 서류전형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구분전형별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지원자가 구분전형별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일 경우 서류전형 생략하고 전원 합격처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12.6.(수) 예정 다. 면접전형 - 평가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 면접일정 : 2023.12.13.(수) ~ 12.14.(목) 예정(개인사정 등에 의한 면접 일정 변경 불가) - 면접장소 : 각 구분전형별 예정 근무지에 따라 서울, 대구, 광주에서 실시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예정 - 평가방법 : 기본인성 및 직무능력 등을 평가한 '면접평가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로 평가 - 우대사항 : 하단의 우대내용 및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 합격자선정 : 면접전형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구분전형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를 면접합격자로 선발하고 구분전형별 채용 예정 인원의 2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선정(가점 적용 전 면접평가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과락 처리)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3.12.18.(월) 예정 □ 전형별 동점자 처리기준 - 서류전형 : 보훈* → 장애인** → 사회적배려 → 한국사능력 → 서류평가점수 고득점자 - 면접전형 : 보훈* → 장애인** → 사회적배려 → 한국사능력 → 면접평가점수 고득점자 → (면접)기본인성 고득점자 → (면접)직무능력 고득점자 → 서류평가점수 고득점자 * 취업지원대상자(보훈)는 가점 점수와 관계없이 전원 동점 처리 ** 장기 청년인턴Ⅰ은 장애인 기준 미적용 ※ 보다 자세한 전형절차 및 방법은 첨부된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지역별로 구분하여 전형을 실시하며 세부 응시지역 및 지원방법은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우대내용 |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보훈)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동법에 따름 -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의 5% □ 사회적 배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로서 본인 명의로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한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 각 전형별 만점의 5% □ 한국사 자격증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1급 또는 2급) 보유자 - 서류전형 만점의 2% * 가점은 채용공고문 상 '증빙서류 등 제출'에서 제시된 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입력 (가점과 관련된 증빙서류 중 일부라도 미제출 또는 입력내용과 다르거나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므로 입사지원 시 반드시 관련서류 사전 확인 후 입력) * 가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사지원 시 우대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우대가점 인정되지 않음(불합격은 아님) * 면접전형의 경우 가점 적용 전 평가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일 경우 과락 처리되어 가점 미적용 ※ 가점 및 우대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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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kodit2.sara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