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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해양환경공단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장애인 제한경쟁)
2023.12.04 / 마감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해양환경공단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근무지 서울
근무분야
채용인원 13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공고기간 23.12.04 ~ 23.12.19
응시자격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응시제한
- 학력?전공: 무관
- 성별?병역: 무관
- 연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5조에 의거,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을 위하여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이내 기준으로 19세 이상∼34세 이하에 해당되는 자만 지원 가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군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 1년 이상∼2년 미만: 2세 / 2년 이상: 3세 연장)
- 최종 합격 후 정해진 임용예정일에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 공단 인사규정 제23조에 따라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23조에 따라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대상 성범죄자(영구 결격)
전형절차/방법 -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적격자 대상 정성평가 실시 후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면접대상자로 선발)
- 면접전형(대면면접)
- 최종합격자 발표
- 채용신체검사 및 합격자 임용
우대내용 입사지원서 마감일 기준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에 해당되는 자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일반행정(체험형 청년인턴)

    1차 : 선발인원 22명 / 응시인원 36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3.12.22
  • 최종 : 선발인원 9명 / 응시인원 15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4.01.05
    최종 경쟁률 : 4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 입사지원서: 온라인 입사지원 실시에 따라 미첨부
원문 URL https://www.koem.or.kr/site/insa/ex/board/View.do?cbIdx=478&bcIdx=3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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