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시청자미디어재단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1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
| 공고기간 | 23.12.05 ~ 23.12.12 |
| 응시자격 |
<공통 자격기준>
o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재단 「인사규정」 제32조(정년)에 따른 정년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자 - 재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분야별 자격기준> o 기간제계약직(4급 상당) - 재단 「인사규정」에 따른 4급 상당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박사학위 취득 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2) 석사학위 취득 후 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3) 학사학위 취득 후 6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4)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5) 고등학교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10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6) 7급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o 기간제계약직(6급 상당) - 재단 「인사규정」에 따른 6급 상당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석사학위소지자 이상인 자 2) 학사학위 취득 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3)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4) 고등학교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6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5) 9급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o 기간제계약직(7급 상당) - 재단 「인사규정」에 따른 7급 상당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24.2월 졸업예정자 지원 가능 (단,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가능자에 한함) 2)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3) 고등학교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 결격사유 |
① 재단 「인사규정」 제32조(정년)에 따른 정년 연령에 도달한 자
※ 재단 정년: 만 60세(경비 및 환경미화 직무의 경우 만 65세) ② 재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3.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자 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5.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
| 전형절차/방법 |
o 기간제 계약직
1차 : 서류평가(3배수, 입사지원서) 2차 : 최종면접(1배수, 4급/6급 - 직무심층면접+일반면접, 7급 - 일반면접) ※ 전형단계에서 2인 이상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과 관계없이 모두 합격자로 하며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2인 이상 동점자가 있을 경우 재단 「인재선발시험관리규정」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 (단, 장애인 인정 등의 사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따름) 1) 서류심사: 최종점수 60점 이상을 적격으로 하고 적격자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배수에 따라 선발 2) 면접심사: 최종점수 60점 이상을 적격으로 하고 적격자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배수에 따라 선발 |
| 우대내용 |
o 취업지원 대상자(다음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o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 (증빙서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o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o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증빙서류)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등 o 다문화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 (증빙서류) ①과 ②의 서류 전체 제출 ① 다문화가족 중 국적취득자(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前 국적표기) ②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단,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으로 제출)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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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kcmf.or.kr/cms/board/board_view.php?menuIdx=25&btype=recruit&search_field=&search_string=&page=&mode=v&idx=49193&mode=v&idx=491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