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보건.의료,전기.전자,정보통신,연구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비정규직 |
| 학력정보 | 고졸,대졸(4년)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충북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5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고졸인재, 경력단절여성, 한국사능력검정자격취득자 |
| 공고기간 | 23.12.18 ~ 24.01.02 |
| 응시자격 |
<공통>
· 성별, 연력 제한 없음. - 단, 공고시작일 기준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고졸인재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정보원 인사규정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일부터 근무 가능한자(출근일 변경 불가) <무기계약 근로자 다급> · 석사학위 취득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연구 실적이 있는 자 · 기타 위 각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기간제 근로자(일반 가/나급)> ·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또는 졸업예정자) · 기타 위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기간제 근로자(사회형평(장애)/연구원 나급)>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또는 졸업예정자) · 기타 위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기간제 근로자(사회형평(장애)/연구보조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 <기간제 근로자(사회형평(고졸인재)/연구보조원)>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 - ’24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지원 가능 - 전문대·대학 학위소지자 및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수료자 지원 불가 → 전문대·대학 중퇴자 및 재학·휴학 중인 자는 지원이 가능하나, 졸업가능학점까지 신청 및 이수하여 별도 수업 없이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 불가 ※고졸 학력만 제시하여 합격한 자가 고졸 초과 학력(대졸자 및 대학 졸업예정자 등) 소지자로 적발될 경우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부정합격으로 간주하고 임용된 이후에도 합격 취소 및 면직 처리함. |
| 결격사유 |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삭 제> 1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으로 취업을 제한 받는 사람 |
| 전형절차/방법 |
1. 무기계약 근로자 (다급)
ㅇ 서류전형(5배수) - 교육(학교/직업)사항(10), 자격증(10), 자기소개서(80) ㅇ 면접전형(1배수) - 실무면접(1대다) ㅇ 최종합격 2. 기간제 근로자(일반/ 사회형평(장애인)) ㅇ 서류전형(5배수) - 직무관련 교육사항(30), 경력 및 경험사항(20), 자격사항(10), 자기소개서(40) ㅇ 면접전형(1배수) - 경험상황면접(다대다) ㅇ 최종합격 3. 기간제 근로자(사회형평(고졸인재)) ㅇ 서류전형(적합자 전원) - 지원자격 적부판정 ㅇ 면접전형(1배수) - 경험상황면접(다대다) ㅇ 최종합격 |
| 우대내용 |
ㅇ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법률에 따라 가점부여 ㅇ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전형별 만점의 5% ㅇ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대학까지의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제외) 지역학교를 졸업(예정)한 자 서류전형 만점의 2% ㅇ고졸인재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에 해당하는자 (전문학사 이상에 재학·휴학·중퇴자 포함, 졸업유예, 졸업예정자 제외) 서류전형 만점의 2% ㅇ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의한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6개월 이상 중단한 자(공고일 현재 무직인 자에 한함) 서류전형 만점의 2% ㅇ한국사능력검정자격취득자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9조제3항에 따른 한국사 능력검정 자격 취득자 서류전형 만점의 2%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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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온라인 입사지원에 따라 입사지원서 양식 미첨부 |
| 원문 URL | https://nids.apply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