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운전.운송,농림어업,연구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대졸(4년),석사,박사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부산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가점 부여,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가점 부여 |
| 공고기간 | 24.01.09 ~ 24.01.16 |
| 응시자격 |
○ 공고기간 내 연수원에서 모집하는 공고에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접수마감일(1.16.) 기준 소지면허 및 자격사항이 유효하여야 함 ○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거나, 임용일(24.2.1.)에 근무 불가한 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 결격사유 |
○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부패행위로 인한 당연 퇴직 및 면직된 경우도 포함) 3.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의2.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8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8의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에 해당하는 사람 9. 신규채용의 경우 임용권자가 임용예정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성별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 제1단계(서류전형) - 제출서류 및 지원자격 적격여부(4배수이내)
- 절대평가(100):자격부합도(35), 직무수행계획서(35), 지원서충실도(30) - 선발기준: 서류심사 결과 60점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 자격부합도>직무수행계획서>지원서충실도 □ 제2단계(면접전형) -2배수이내 - 면접내용: 일반공통지원동기(15), 공직윤리 및 개혁성(15), 사업이해도(25), 직무적합도(25), 조직부합도(20) 심사 - 합격자결정 : 면접심사 결과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쩡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 사업이해도>직무적합도>조직부합도>일반공통지원동기 □ 임용예정자 선정 -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의 후보자(성적순)를 원장에게 추천하고, 후보자 중 원장이 임용자를 결정함. 다만,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임 용하지 않을수 있음. |
| 우대내용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가점 부여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가점 부여 ※ 지원자가 입사지원서에 해당 사항(우대사항)미기재 시 모든 전형단계 미적용 ※ 가점항목이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가점만 적용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
|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공고문 내 직무기술서 첨부 |
| 원문 URL | https://hr.seaman.or.kr/rcrt/init.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