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코레일관광개발(주) |
|---|---|
| 표준직무(NCS) | 운전.운송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31 |
| 우대조건 |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 다문화가족 구성원, 북한이탈주민, 자립지원대상자(보호종료 아동) |
| 공고기간 | 24.01.11 ~ 24.01.25 |
| 응시자격 |
1. 코레일관광개발(주) 채용운영 세칙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공고문 붙임 1 참조]
2. 학력, 성별 제한 없음 3. (응시연령)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정년) 미만 4. 임용예정일 2024. 02. 26.(월)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 임용일 변동 가능 |
| 결격사유 |
채용운영 세칙 제15조(직원 채용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는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완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에 의해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5. 병역을 기피한 자 6. 타 직장에서 부정행위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해임된 자 7.「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대상 성범죄 * 세부사항 : 공고문 참조 |
| 전형절차/방법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증빙서류 검증 > 결격사유 및 신체검사서 확인 > 최종합격 |
| 우대내용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대상자(보호종료 아동)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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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co.korailtrave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