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정보통신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일반) 장애인, 지역인재 / (자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이상 자격 소지자,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자격 소지자, 어학성적(영어) 소지자 |
| 공고기간 | 24.01.15 ~ 24.01.29 |
| 응시자격 |
ㅇ 공통요건 : 학력 및 성별에 대한 제한 없음
- 재단 인사규정 제7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만18세 이상이며 재단 정년(만60세) 초과하지 않은 자 - 해외출장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예정일 근무 가능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자격요건 - 임용예정 직무 3년 이상 경력을 소유한 자(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인사규칙 제9조 1호) |
| 결격사유 |
ㅇ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해임의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8. 병역기피 중에 있는 자 9.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0. 채용에 따른 소정의 서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 11. 본 재단 또는 타 공공기관 등에서 비위채용으로 채용 취소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위채용자에 대해서는 합격 취소 및 향후 5년 동안 본 재단의 채용전형에 응시를 제한한다. 1. 제6조의 채용구비서류를 허위의 내용으로 제출한 자 2. 채용 관련 인사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 |
| 전형절차/방법 |
ㅇ 전형 절차 : 서류전형(최종합격인원의 9배수)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평정점수 60점 이상 고득점자 중 고득점자 선발 (9배수) - (면접전형) 평정점수 60점 이상 고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선발 ㅇ 전형방법 - (서류접수) 전자우편(islee3551@matchingbank.kr)으로 접수 - (서류전형) 위원평가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선발, 불성실기재 및 블라인드채용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부적격 처리 - (면접전형)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 종합심층면접 ㅇ 동점차 저리 기준 - (서류전형) 선발배수 내 전원 합격자로 선발 - (면접전형) 서류전형 평가점수가 높은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비수도권 지역인재 순으로 합격자 결정 ㅇ 전형일정 - (서류접수)~1.29(월) → (서류전형) 2.1(목) → (면접전형) 2.8(목) → (이의신청) 2.15~2.29 - (단계별 합격자 발표) 기관 홈페이지(www.keia.or.kr) 게시 및 대상자 개별 통보 예정 |
| 우대내용 |
ㅇ 장애인(장애인고용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우대) : 서류전형 만점의 5%
ㅇ 비수도권 지역인재 (지방대육성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지역인재) : 서류전형 만점의 2%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이상 자격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의 1% ㅇ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의 1% ㅇ 어학점수 보유자 : 서류전형 만점의 2% (각 어학시험 및 점수대별 상이) - TOEIC(850점 이상), TEPS(309점 이상), G-Telp(레벨2_76점 이상) 3개 중 택1 ※ (일반가점) 장애인, 지역인재 중 높은 점수를 적용하여 최대 5점 적용 가능 ※ (특별가점) 최대 4점, 일반가점과 특별가점 중복 적용 가능(중복적용 시 총 가점은 최대 9점) ※ 모든 어학성적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 2년 이내 응시하여 접수마감 전일까지 발표된 국내 정기시험만 인정됨. 다만,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에 사전 등록된 어학성적에 한해 5년 이내 어학성적까지 인정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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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kei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