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연구재단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대전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72 |
|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장애인, 비수도권지역인재,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
| 공고기간 | 24.02.14 ~ 24.02.28 |
| 응시자격 | 공고마감일 기준 청년(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및 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2024년 4월 9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
| 결격사유 |
ㅇ 한국연구재단 인사규정 제9조에 해당되는 사람
ㅇ 입사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사람 ㅇ 우리 재단 체험형 청년인턴 근무경험자 지원 불가 |
| 전형절차/방법 |
- 1차 : 서류전형 (3배수 선발, 60점 미만 탈락) ※ 장애전형에 한하여 5배수 선발
- 2차 :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선발, 60점 미만 탈락) |
| 우대내용 |
[서류전형]
<1유형> ㅇ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우대 - 10 퍼센트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에 10점 부여, 5 퍼센트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에 5점 부여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ㅇ 장애인 : 가점 5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상자) <2유형> ㅇ 비수도권 지역인재 : 가점 3점(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세부기준 참조) ㅇ 저소득층 : 가점 3점(「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 ㅇ 북한이탈주민 : 가점 3점(「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가능한 자) ㅇ 다문화가족 : 가점 3점(「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가능한 자) ※ 가점유형 간(1,2유형) 중복 적용 가능 ※ 동일유형 내 가점사항 중복 시, Ⅰ유형은 최대 10점, Ⅱ유형은 최대 5점까지 적용하며, 유형별 가점을 합산하여 최대 15점까지 부여 ※ 국가유공자의 경우, 관련법(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에 의거, 법정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최종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모집분야 중 장애전형의 경우, 장애인 가점 미적용 [면접전형] ㅇ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우대 - 10 퍼센트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에 10점 부여, 5 퍼센트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에 5점 부여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ㅇ 장애인 : 가점 5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상자) ※ 가점사항 중복 시, 최대 10점까지 부여 ※ 국가유공자의 경우, 관련법(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에 의거, 법정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최종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모집분야 중 장애전형의 경우, 장애인 가점 미적용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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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nrf.re.kr/cms/board/general/view?menu_no=54&page=&nts_no=213274&search_type=NTS_TITLE&search_keywo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