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챠용 확정일 변경 |
|---|---|
| 수정 후 | 최종선발 공문 결재일 변경 |
| 수정 사유 | 최종선발 공문 결재일 확정에 따른 수정 |
| 수정일 | 2024.03.05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
| 표준직무(NCS) | 식품가공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경기,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세종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0 |
| 우대조건 | 사회형평 가점(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등), 특별가점(자격증) 등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 공고기간 | 24.01.25 ~ 24.01.31 |
| 응시자격 |
· 기간제근로자(퇴직방역사)
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퇴직방역사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 결격사유 |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사규정 제2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국가 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 전형절차/방법 |
· 1차(서류전형)
- 전 분야 공통,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우대사항 및 자체 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100점 만점) - 응시자가 제출한 지원 서류를 근거로 심사하여 지원자 평가(지원자격 적부) -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 서류심사 동점자 발생 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인사업무처리준칙 제20조제1호) · 2차(면접전형) - 심사기준: 정신자세, 전문성과 응용능력, 의사발표 논리성 등 종합 평가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 우대내용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제출된 증명서 기준으로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은 만점의 10%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인재는 만점의 3%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만점의 3%를 서류전형에서만 득점에 가산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은 만점의 3%를 서류전형에서만 득점에 가산 ※ 우대항목은 본 공고문에 명시된 증명서 제출을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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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lhca.or.kr/business/front/recruit/recruitList.do?boardId=recru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