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
| 표준직무(NCS) | 농림어업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경기,강원,충북 |
| 근무분야 | 계약직 |
| 채용인원 | 4 |
| 우대조건 |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채용공고문 참조) |
| 공고기간 | 24.04.15 ~ 24.04.29 |
| 응시자격 |
· 방역직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 축산학·생물학 또는 보건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4. 축산관련단체에서 가축방역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위생직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축산학, 식품학, 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능사 이상 또는 식육처리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예찰직 1.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해당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전산시스템의 활용에 문제가 없으며 축산농가와 전화통화에 신체적·정신적 문제가 없어 전화예찰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 결격사유 |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사규정 제23조(결격사유) 및 인사규정 제46조(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 전형절차/방법 |
가. 서류전형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jnhe1052@scout.co.kr) · 지원자의 자격요건 적격 여부 확인 등 판단 및 심사 · 전 분야 공통,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우대사항 및 자체 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징구 · 서류심사 합격배수: 모집단위별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 서류심사 동점자 발생 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인사업무처리준칙 제15조) 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 기준에 따라 지원자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방식 : 다대다 면접(대면 면접) ※ 상세 전형절차 및 방법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 우대내용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기준으로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만점의 10%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 만점의 3%를 서류전형에서만 득점에 가산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만점의 3%를 서류전형에서만 득점에 가산 ※ 우대항목은 본 공고문에 명시된 증명서 제출을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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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기타첨부파일(개인정보동의서) 본문에 포함되어 생략 |
| 원문 URL | https://www.lhca.or.kr/business/front/recruit/recruitList.do?boardId=recru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