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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사]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2024.06.11 / 마감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표준직무(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고용형태 비정규직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근무지 경기
근무분야 행정직,사무직
채용인원 1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공고기간 24.06.11 ~ 24.06.21
응시자격 - 정년(임용일 기준 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임용예정일(’24. 7. 3.) 즉시 근무 가능한자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형절차/방법 1. 원서접수 : 2024.6.11.(화) 9:00 ~ 6.21.(금) 18:00
2. 서류심사 : 2024.6.24.(월) <5배수 선발> [서류합격자 발표 : 2024.6.24.(월)]
3. 면접심사 : 2024.6.25.(화) <1배수 선발>
4. 최종합격자 발표 : 2024.6.27.(목)
5. 임용 : 2024.7.3.(수)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우대내용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대
※ 선발예정인원이 4명 미만인 채용으로, 각 전형별 원점수로 합격자 결정(합격순위 결정 시에만 영향)하며, 면접 전형동점자 발생 시에만 우선하여 선발 <단, 채용분야별 응시자 수가 최종 선발예정인원과 같은 1명인 경우 가점 적용 점수로 평가(서류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기간제 근로자

    1차 : 선발인원 5명 / 응시인원 5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4.06.24
  • 최종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4.06.25
    최종 경쟁률 : 5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https://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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