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경기 |
| 근무분야 | 행정직,사무직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
| 공고기간 | 24.06.11 ~ 24.06.21 |
| 응시자격 |
- 정년(임용일 기준 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임용예정일(’24. 7. 3.) 즉시 근무 가능한자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
| 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1. 원서접수 : 2024.6.11.(화) 9:00 ~ 6.21.(금) 18:00
2. 서류심사 : 2024.6.24.(월) <5배수 선발> [서류합격자 발표 : 2024.6.24.(월)] 3. 면접심사 : 2024.6.25.(화) <1배수 선발> 4. 최종합격자 발표 : 2024.6.27.(목) 5. 임용 : 2024.7.3.(수)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
|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대 ※ 선발예정인원이 4명 미만인 채용으로, 각 전형별 원점수로 합격자 결정(합격순위 결정 시에만 영향)하며, 면접 전형동점자 발생 시에만 우선하여 선발 <단, 채용분야별 응시자 수가 최종 선발예정인원과 같은 1명인 경우 가점 적용 점수로 평가(서류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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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kosh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