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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기지지사 기간제계약직 채용공고
2024.06.04 / 마감

수정내역

수정 전 당일 확정일 수정 7/5
수정 후 당일 확정일 수정 7/3
수정 사유 당일 확정일 수정
수정일 2024.07.05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표준직무(NCS) 건설,기계,재료,화학,전기.전자,환경.에너지.안전
고용형태 비정규직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근무지 경기
근무분야 계약직
채용인원 2
우대조건 ○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등(세부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공고기간 24.06.04 ~ 24.06.18
응시자격 ○ 연령·성별 제한 없음
○ 학력·전공 제한 없음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받은 자
○ 임용일부터 근무 가능자
○ 우리 공사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 지원불가
○ 허위사실 등 기재자 발견시 합격 취소
결격사유 ○ 인사규정 제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고나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
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형절차/방법 ○ 1차(서류전형) : 채용예정인원 3배수 선발, 입사지원서 및 우대요건 평가, 가점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2차(면접전형) : 채용예정인원 선발, 직무수행능력, 관련분야 경험 등에 대한 질의 응답(인성 및 자질평가), 가점
- 면접방법 : 인터뷰 방식 면접
- 과락 기준 : 총점 6할 미만(가점 포함)
- 최종합격자 결정 전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면접전형 참석자 전원에게 채용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서 징구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점수 6할 이상인 자 중 서류전형(30%)과 면접전형(70%)을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중 가점 고득점자
(2순위) 장애인
(3순위) 면접점수 중 직업기초능력점수 고득점자
(4순위) 서류전형 고득점자(가점 포함)
○ 임용예정일 : 2024. 7. 8(월)

우대내용 ○ 관련분야(천연가스 해수배관 설비, 석유·화학, 가스, 에너지, 플랜트 등) 시공 및 정비 유경험자
○ 국가기술자격증 기능사 이상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공조냉동기계,금속도장 분야(광고도장·금속도장·표면처리)
○ 경기도 평택시 거주자(공고일 전일 주민등록지 기준)
※ 사택 미제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국가유공자법 31조 3항에
따라 보훈 가점합격자의 비율을 선발예정인원의 30% 이하로 제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등록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
※ 서류전형 원점수로 4할 이상인 경우 보훈 및 장애인 가점 부여
※ 면접전형 원점수로 4할 이상인 경우 보훈 및 장애인 가점 부여
(가점 포함 총점 6할 미만인 경우 과락)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2가지 이상 모두 해당시 가점 중복 적용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평택기지지사 기간제계약직

    1차 : 선발인원 4명 / 응시인원 4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4.06.21
  • 최종 : 선발인원 2명 / 응시인원 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4.07.03
    최종 경쟁률 : 2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https://kogastech.recrui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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