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최종전형 결과확정일 : 2024.9.6. |
|---|---|
| 수정 후 | 최종전형 결과확정일 : 2024.9.5. |
| 수정 사유 | 최종전형 결과확정일 입력 오류 |
| 수정일 | 2024.09.06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인천,대전,경기,충남,충북,경남 |
| 근무분야 | 일반직,행정직,사무직,계약직 |
| 채용인원 | 9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장애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년인턴 수료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일경험 인턴 수료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개월 이상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수인턴, 한부모가족 자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구성원, 자립준비청년 |
| 공고기간 | 24.08.06 ~ 24.08.20 |
| 응시자격 |
[자격조건]
가. 우리 공단 정년(만 60세)이 도래하지 않은 자로서, 성별·학력 제한 없음 나. 남성의 경우,「병역법」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로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접수마감일 기준) 다. 채용 후 근무지에서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숙식 및 별도 교통비 미제공 ** 졸업 · 재학 · 이직 절차 · 군 전역 등을 사유로 입사 유예 불가 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마. 공단 「인사규정」제14조(채용결격사유)[붙임6]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을 기피한 자 9. <삭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1. 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전형절차/방법 | 서류전형 (5배수 선발) →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선발) |
| 우대내용 |
-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 매 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 매 전형 만점의 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년인턴 수료자 : 서류전형 만점의 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일경험 인턴 수료자 : 서류전형 만점의 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개월 이상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자 : 서류전형 만점의 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수인턴 : 서류전형 만점의 5%, 면접전형 만점의 3% - 한부모가족 자녀 : 서류전형 만점의 2% - 기초생활 수급자 : 서류전형 만점의 2% - 차상위계층자 : 서류전형 만점의 2% -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만점의 2% - 다문화가족 구성원 : 서류전형 만점의 2% - 자립준비청년 : 서류전형 만점의 2%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점 적용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
|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semas.or.kr/web/board/webBoardList.kmdc?bCd=240&pNm=BOA01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