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입사지원서 미첨부 사유 미공시 |
|---|---|
| 수정 후 | 입사지원서 미첨부 사유: 채용사이트 시스템 내에서 온라인 직접 입력/제출 |
| 수정 사유 | 24년도 제1차 통합공시 점검 결과 후속조치 |
| 수정일 | 2024.09.11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노사발전재단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정보통신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청년인턴(채용형) |
| 학력정보 | 학력무관,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대전,경기,전북 |
| 근무분야 | 일반직,행정직 |
| 채용인원 | 14 |
| 우대조건 | 청년,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비수도권 지역인재, 재단 체험형 인턴 수료자 |
| 공고기간 | 24.01.15 ~ 24.01.29 |
| 응시자격 |
- 재단 인사규정 제21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 예정일 기준 정년(만60세) 미만인 자 - 공고지역에서 근무가 가능한 자 *경기도 여주 경우 희망 시 관사제공 가능 ※ 채용 직군별 세부 임용요건은 공고문 확인 ※ 보훈특별전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로 국가보훈처의 추천을 받은 자만 지원 가능 ※ 장애인제한경쟁 채용전형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만 지원 가능 |
| 결격사유 |
○ 노사발전재단 인사규정 제21조 채용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또는「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 및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 포함)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재단과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이 취소된 자 -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합격 임용된 경우 임용 후에도 취소 가능 |
| 전형절차/방법 |
(1차) 서류전형(10배수, 입사지원서 및 NCS 입사지원서, 경험·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평가) *보훈전형의 경우에 한하여 서류전형 5배수
(2차) 필기전형(5배수, NCS 직무기초능력평가, 전공시험, 인성검사) *보훈전형의 경우에 한하여 필기전형 3배수 (3차) 면접전형(채용직군별 일반, 경험, PT면접 등 진행) |
| 우대내용 |
-청년: 서류전형 만점의 5%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각 전형(서류·필기·면접)별 만점의 5~10% -장애인: 서류전형 만점의 5% -저소득층: 서류전형 만점의 5% -비수도권 지역인재: 서류전형 만점의 5% -노사발전재단 체험형 인턴 수료자: 서류전형 만점의 5% ※ 채용직군별 우대내용은 공고문 확인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
|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채용사이트 시스템 내에서 온라인 직접 입력/제출 |
| 원문 URL | https://nosa.recruiton.kr/recru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