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최종 전형단계 결과확정일: 2024. 3. 21. |
|---|---|
| 수정 후 | 최종 전형단계 결과확정일: 2024. 3. 18. |
| 수정 사유 | 공시 점검결과에 따른 미벌점 수정 |
| 수정일 | 2024.09.12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해양환경공단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건설,환경.에너지.안전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대졸(4년),석사,박사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인천,부산,광주,울산,경기,강원,충남,경북,경남,전남,전북,제주 |
| 근무분야 | 일반직,행정직,사무직 |
| 채용인원 | 15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공단우수인턴 |
| 공고기간 | 24.01.16 ~ 24.01.31 |
| 응시자격 |
해양방사능·행정① (방사성, 안정동위원소(무기)비 분석·평가 분야) (일반직 4급)
ㅇ 방사성, 안정동위원소(무기)비 분석 및 평가관련 해당전공*으로 박사학위 이상 취득자이면서 최종학위논문 외 연구실적으로서 SCIE 등 논문(주저자 또는 공동저자) 게재 실적이 200% 이상인 자 * 해당전공: 화학, 원자력(핵)공학, 에너지공학, 물리학, 해양학, 지구과학, 환경공학 등 방사성, 안정동위원소(무기) 비 분석 관련 전공 * 서류 제출 시 학위논문포함(표지, 목차, 초록) 제출 해양방사능·행정②(스트론튬 분석·평가분야) (일반직 4급) ㅇ 스트론튬 분석 및 평가 관련 해당전공*으로 박사학위 이상 취득자이면서 최종학위논문 외 연구실적으로서 SCIE 등 논문(주저자 또는 공동저자) 게재 실적이 200% 이상인 자 * 해당전공: 화학, 원자력(핵)공학, 에너지공학, 물리학, 해양학, 지구과학, 환경공학 등 방사능분석 관련 전공 * 서류 제출 시 학위논문포함(표지, 목차, 초록) 제출 해양방사능·행정③(삼중수소 분석·평가분야) (일반직 5급) ㅇ 삼중수소 분석 및 평가 관련 해당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해당전공: 화학, 원자력(핵)공학, 에너지공학, 물리학, 해양학, 지구과학, 환경공학 등 방사능분석 관련 전공 * 서류 제출 시 학위논문포함(표지, 목차, 초록) 제출 * 최종학위 논문 외 연구실적으로서 SCIE 등 논문(주저자 또는 공동저자) 게재 실적이 있는 자 우대 해양방사능·행정④(세슘 분석·평가분야) (일반직 5급) ㅇ 세슘 분석 및 평가 관련 해당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해당전공: 화학, 원자력(핵)공학, 에너지공학, 물리학, 해양학, 지구과학, 환경공학 등 방사능분석 관련 전공 * 서류 제출 시 학위논문포함(표지, 목차, 초록) 제출 * 최종학위 논문 외 연구실적으로서 SCIE 등 논문(주저자 또는 공동저자) 게재 실적이 있는 자 우대 해양방사능·행정⑤ (일반직 6급) ㅇ 채용분야 관련 해당전공* 학사학위(졸업예정자 포함) 이상 소지자 * 해당전공: 화학, 원자력(핵)공학, 에너지공학, 물리학, 해양학, 지구과학, 환경공학 및 이와 동등한 것으로 심사위원들이 인정하는 전공 * 졸업예정자는 ‘임용예정일 이전 졸업하는 자’ 이며 임용 시 졸업증명서 제출 必 해양환경·행정 (일반직 6급)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이상 해당 자격증 소지자 ※ 해당자격: 해양환경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해양기술사 GIS·행정 (일반직 6급) ㅇ 채용분야 관련 해당전공* 학사학위(졸업예정자 포함) 이상 소지자 * 해당전공: 지리학, 공간정보학, 공간정보공학, 공간정보시스템공학 및 이와 동등한 것으로 심사위원들이 인정하는 전공 * 졸업예정자는 ‘임용예정일 이전 졸업하는 자’ 이며 임용 시 졸업증명서 제출 必 토목·행정 (일반직 6급)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이상 해당 자격증 소지자 ※ 해당자격: 토목기사 * 토목기사 자격자 중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소지자 우대 선박관리·행정 (일반직 6급) ㅇ 해기사(기관) 면허 3급 이상 소지자 ◈ 공통응시자격 ㅇ 응시자격 기준 시점: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시간) 이내 ㅇ 성별 무관((단, 남자에 한하여 병역필 또는 면제자만 지원가능) ㅇ 공단 인사규정 제49조(정년)에 따른 만 60세 미만인 자 ㅇ 최종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ㅇ 우리공단 인사규정 제23조에 따라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
| 결격사유 |
ㅇ 우리공단 인사규정 제23조에 따라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배임 및 횡령)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대상 성범죄자(영구 결격) -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
| 전형절차/방법 |
1. 입사지원서 접수
2. 1차전형(서류심사) 3. 2차전형(발표, 필기시험) / 일반직 4급 및 5급(발표면접), 일반직 6급(필기시험) 4. 3차전형(면접심사) 5. 최종합격자 발표 * 전형별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공단우수인턴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
|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온라인 입사지원으로 인해, 입사지원서 미첨부 |
| 원문 URL | https://www.koem.or.kr/site/insa/ex/board/View.do?cbIdx=478&bcIdx=32887 |